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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 두 배 의 임금 차액 을 50 여 만 을 지급 하다

2014/12/11 18:01:00 17

기업이중 임금노동법규

미서명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하여 중경의 한 목문 유한공사가 고생을 빚어 2배 임금이 100만 위안을 넘어섰다.

기자는 11일 중경시 제5중급 인민법원에서 한 목문 유한회사와 당 씨 등 근로 논란 시리즈 노동쟁의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는 두 배 임금 차액 50여 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중경의 한 목문 유한회사는 제조, 실내문을 판매하는 현대화 종합 기업이다.

2012년 5 월부터 2013년 10월, 당 씨 등 10명이 연이어 이 회사에 페인트깎기, 스티커 등 근무, 보수 계산, 자연월으로 보수 기간, 회사 법정 대표자 왕 씨는 매월 10일 정도 인터넷 이체 방식으로 지난달 임금을 지불했지만, 양측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회사도 당 씨 등에게 사회보험을 사지 않았다.

그 직종과 업무가 완료되는 상황에 따라 당 씨 등은 매달 4500에서 1200위안을 받는다.

2013년 8월부터 10월, 당 씨 등은 회사와 갈등이 생겨 회사를 떠나 노동중재를 신청했다.

노동중재위 중재 이후 목문 유한회사와 당 씨 등은 노동관계를 구성해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당씨 등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목문 유한 회사 는 중재 판결 에 복무 하지 않고 방향 을 향하였다

법원.

이 회사와 당 씨 등은 노동관계를 구성하지 않고 회사 법정 대표인 왕 씨가 매월 이체 비용과 개인행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왕 한 사람이 당 씨 등과 노무관계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법원 심리는 이 회사 및 왕 씨가 당 씨 등과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왕 씨가 회사의 법정 대표자로 매월 고정일 이체 행위는 노동관계에서 노동 보수를 지불하는 특징에 부합해 당씨 등과 사실상 노동 계약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용공하는 날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들과 서면노동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결국 전술판결을 내렸다.

판사 후 판사가 해석하여

용공 단위

한 달 이상 서면 노동 계약에 두 배의 임금 징벌성 규정에 서명하지 않는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들과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계약법은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하는 징벌성을 규정했다.

일부 기업 은 용사 를 피하는 데 있다

위험

사회보험료 소납 등 목적이나 근로 관계에 속하여 서면 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근로자들이 약세에 처해 근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단 이직이 되면 고용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고, 고용 단위는 항상 작은 실세로 나타난다.

특히 현재 일부 소소기업은 가정작업장 모드 경영 관리를 따라 법의식이 불필요한 대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현대화 종합형 기업으로서 그 지급 보수는 현지 평균 수준보다 높지만,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

법관은 기업이 노동관계나 노무외백이나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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