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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직물과 가죽 제품 중의 알레르기 물질이 제한 제안을 제기했다

2019/11/29 14:20:00 0

유럽연합직물가죽치민물REACH해외 방직

유럽 화학학품 관리국(ECHA)이 프랑스와 스웨덴이 제출한 제안에 따르면 피부가 민감한 물질이 들어있는 직물, 가죽, 생피와 모피 제품은 시장에 투입된 제안에 따라 대중 상담을 벌였다.의의 제한은 CLP 법규 부품 VI 중 유별1이나 1A나 1B에서 피부민화제로 활동하는 물질을 담고 있다.평의기는 2019년 12월 19일 전입니다.

제안은 다음다음제품: 정상또는 합합합가능하가능한 사용 조건아래 피부접접할 수 있는 어떤 옷및 관련 부부부부및 의의의의의의물예침대,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실내장식의자,팔의자,팔팔팔의자,소모모좌좌좌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팔찌와 구두류.

민화물질의 농도 한도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로 CLP 법규 부품 6을 포함한 1, 1A나 1B류의 피부치민제 물질이나 피부에 미치는 민감한 물질을 포함한다.

제안 제품은 보석, 안경, 선글라스, 커튼, 방직품 등갓, 벽장식, 의자, 팔걸이, 소파 충전 재료, 중고 물품, 중고품, <개인보호장비 법규>(2016/425/EU)의 범위, 의료기법규(2017/745/EU)의 범위 안에 의료기기기 및 정상 또는 합리적인 사용 조건 아래 인체피부에 접촉할 수 없는 신발 부품(예를 들면, 신발 밑)

유럽위원회(EC)는 대중 상담 후 제출한 재료에 따라 방직품, 가죽, 모피, 가죽에 대한 민감한 물질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법규(EC)의 1907/2006호(REACH)의 부품 XVI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비식품 급속경보시스템(RAPEX)이 속옷 제품 통보를 발표했으며, 이 제품의 니켈 함량이 130밀리그램/킬로그램이다.니켈은 일반적으로 강한 피부민화제로 불리며 피부와 직접 접촉한 물품에 존재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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