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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가 유해한 사람 단위 에 대해 미리 알려야 한다

2016/10/18 23:11:00 34

일자리안전고용인 단위

2015년 백씨는 청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현지 한자 타이어 제조업체와 노동 계약을 맺었다.

최근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인체 건강에 큰 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가운데 타이어 공장의 고무 알갱이는 먼지 폐고무, 그리고 페닐아민이라고 불리는 물질, 혈액, 간장, 비뇨뇨, 신경 등 시스템에 해롭고 암까지 발생한다.

그러자 그는 책임자를 찾아가 일자리를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책임자는 타이어 제조 작업이 고약한 것이고 몸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그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만약 그가 안배를 따르지 않는다면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양측이 논란이 일어났다.

백 씨는 그의 요구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한다

위법

.

《《

노동 계약법

'제8조의 규정은 "근로자 모집 시 근로자 업무 내용, 근무 조건, 직업 위험, 안전 생산 상황, 노동보수, 근로자의 요구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직업병방치법 제34조 규정: 직장과 근로자 (고용계약 포함)을 작성할 때 근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위해와 그 후과 직업병 방호조치 등 근로자들을 사실대로 알려 근로계약서에 숨기거나 속이거나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감추지 말아야 한다.

근로자들은 이미 노동 계약기간에 일자리나 업무 내용 변경을 맺고 노동 계약서에서 알려지지 않은 존재 직병 위험에 처할 때 고용 단위는 전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진 의무를 이행하고 노동 계약 관련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직장으로 이전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

직업 병의 위험에 처한 숙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 단위로 근로자가 맺은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은 백 모 씨를 채용하기 전에 직업 위해를 알려야 한다.

본 사건에서 기업은 백씨 관련 상황을 미리 알려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씨가 관련 상황을 추궁할 때 기업이 고의로 은폐하고 법적 규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

이 상황에서 백 씨는 노동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타이어 기업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타이어 기업은 일방적으로 백씨를 해임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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