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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는 제때에 퇴직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손실을 초래하여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16/6/15 23:38:00 18

퇴직손실책임

  

문서 소개

유 씨는 2013년 1월 한 회사에 입사하여 판매 매니저를 맡고 3년간 노동 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10월 유 씨는 회사에 서면으로 사표를 냈다.

회사 측은 유씨에게 두 달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그녀가 수중에 대량의 매출 데이터를 장악하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인수인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씨는 사퇴를 고집하며 서면으로 사퇴한 지 30일 만에 퇴직했다.

유씨는 아직 인수 인수 수속을 완수하지 않고 퇴직 행위를 무책임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회사는 유씨가 이직 후 퇴직 수속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유모는 회사를 위해 퇴직 수속을 해 노동 수첩을 반환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6월 유모 씨를 위해 퇴직 수속을 밟고 노동수첩을 유씨에게 보냈다.

유 씨는 회사를 위해 퇴직 수속을 하지 않고 취업권을 침해한 채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계약계약에 따른 4000원 /월 임금 기준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 기간의 오공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 쟁의 초점

회사에서 유모 씨를 위해 퇴직 수속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존재가 있는가

배상 책임

유 씨는 2014년 10월 회사 서면에 사직을 제출하고 30일 만에 퇴직하고 법적 규정의 미리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그 퇴직 후 제때에 퇴직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현재 회사 사정이 8개월간 그의 퇴직 수속을 위해 취직권에 크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회사는 배상을 해야 한다.

회사 측은 유 씨가 30일 앞당겨 공지 의무를 이행했지만 이직할 때 업무인수 수속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회사는 수속을 밟고 퇴직 절차를 밟겠다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잘못이 없어 유 씨에게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 심판 결과

중재위는 심리를 거쳐 회사 측은 직원들이 퇴직 후 근로자의 제때에 퇴직 수속을 밟지 않고 직원들의 후속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기준에 따라 배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요구했다.

고 재결사는 실업보험금 기준으로 유씨에게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 기간의 손실을 배상했다.

본 사건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를 위해 퇴직 수속을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례다.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규정 첫번째 규정에 따르면 ""

근로자

고용인 단위로 채용된 것은 고용인 단위를 근로자로 취업 등록을 한다.

고용인 단위 채용 근로자 및 근로자 중지나 근로 관계를 해제할 경우 현지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에 등록, 근로자를 위한 취업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채용 인원 후, 채용 날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 관계를 종지하거나 해제한 후 15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등록 수속

어서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근로 관계를 해제한 후 15일 이내에 퇴직 등록 수속을 밟을 의무가 있다.

근로자의 퇴직 등록 수속 외에 노동계약법 제50조는 “고용인 단위가 해제되거나 노동 계약을 중지할 때 해제되거나 근로계약을 중지할 증서를 제출하고 15일 내에 근로자를 위해 파일과 사회보험계가 이동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 규정했다.

노동계약의 후계약 의무로 불릴 수도 있다.

이런 후계약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노동계약법 제809조 규정은 “ 근로 계약법에 위반된 규정은 근로자에게 해제되거나 노동 계약을 중지하는 서면 증명으로 노동행정부처가 개정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반드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광대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해제하거나 중지한 후에는 즉시 퇴직 신고와 서류 및 사회관계 이동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고 일깨워야 한다.

근로자들이 업무를 접수하지 못하고 이를 미루는 수속은 미루고 양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관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이직하여 고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한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따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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