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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재개 이후 이벤트 등록제 '뺏기' 득실 상실

2015/12/5 21:12:00 16

등록제개혁IPO

증감회가 IPO 가 재개됐다고 발표한 이후 등록제 화제가 각종 증권매체로 충만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등록제'탈출 '화제가 눈에 띈다.

11월 21일 "'증권법 '개정 지연, 국무원은 법적 허가 방식을 취해 해결, 내년 3월에 등록제에 결과를 가져야 한다'는 시장설이 신속히 확산되고 있다.

12월 2일 새 판본은 등록제가 출시되거나 증권법 개정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3일, 업계 인사들이 등록제를 앞당겨 올 가능성을 검토해 "국무원이 권한을 선례로 내놓고 수법을 먼저 내놓는다"고 밝혔다.

등록제의 출범은 왜 ‘긴급 달리기 ’를 할 것인가? 이번 주재로 인한 이유로 ‘증권법 ’ 개정안 2심, 3심 미루는 까닭에 대해서도 관련 부문과 일부 이익집단이 등록제에서 출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반영하고 등록제에서 ‘긴급 달리기 ’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이유로 부추기고 있다.

특히 중국 주식시장은 법치도 필요하고, 심지어 심각한 형준법도 필요하며, 중국 주식시장의 건강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제를 확보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등록제'강타'를 북돋우고, 그 출발점은 엄형준법을 피하기 위해 혼수모의 목적을 도피하는 것이다.

이런 출발점 자체가 동기가 불순하다.

뿐만 아니라 등록제가 출범한 문제에서 ‘뺏어갈 필요 없다 ’는 것은 ‘뺏어갈 것 ’이라 해도 더 많은 기업이 출시될 수 없다.

정상 절차를 밟아도 충분한 준비에 새 증권법은 내년 양회에서 출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등록제

내년 2분기에 출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뛰기'를 앞당겨도 반년이 넘지 않는다.

… 에

IPO

원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반기는 등록제 발행에 따라 몇 개의 회사를 더 발행할 수 있을까. 230개 기업이 출시할 수 있는 만큼 중국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의미도 한정된다.

사실 등록제 ‘ 강탈 ’ 은 크게 필요 없다.

자본 시장의 법치 문제는 우선 언급되기 때문이다.

결국 등록제 개혁 문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관리층을 포함해 줄곧 강조해 왔던 것은 증권법 개정 후 등록제 출범이 있다.

이 점을 강조한 것은 등록제뿐 아니라'증권법'의 개정 조건으로 전제로 등록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자본시장 법률의식의 일종의 구현이다.

국무원의 권한을 통해 등록제를 강추하다면 이는 분명히 《《《《으뜸 》이다.

증권법

>발밑을 밟았다.

중국 사회가 법제화의 큰 배경 아래 이런 방법은 얻기 어렵다.

국무원의 권한은 "1984년 전국인민대상위위원회가 국무원 개혁공상공상업에 관한 세수조례 초안 시행 결정 '등 세 차례의 단항수권은 국무원에서 먼저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하고 여건이 성숙할 때 전국인대와 상임위원회가 법률을 제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치 문제에서는 30년 전 중국과 현재의 중국은 전혀 비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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