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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공증 업무는 이미 섭외민상사 교제 등에 개입되었다

2014/9/4 11:38:00 30

사법부섭외 민상방면

조대정 중국 사법부 차관은 3일 베이징에서 현재 공증 업무는 국경제사회활동 민생 분야와 섭외민상거래를 전면 개입하는 각 방면으로 중국 공증기관이 연간 1000만 건 이상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

공증연맹 아시아 사무위원회 제4차 근무회의가 이날 열리다.

조 대 과정 은 30여 년 동안 중국 은 공증 제도 를 완벽 히 보완 하 고 공증 봉사 확대 및 규범 공증 직업 도덕 건설 강화 공증 집업 환경 개선 등 등 일련의 노력 으로 공증 사업 이 역사적 진전 했 다.

  

공증

제도는 국가 사법 제도의 구성 부분이며 국가 예방 분쟁, 법제 보수, 법률질서를 공고히 하는 일종의 사법 수단이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공증기관 3000여 명, 공증원 12700여 명, 공증문서가 180여 개국과 지역으로 발송됐다.

조대로는

예방성

공증제도가 가장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속성이며 현재의 중국 사회 변형기, 공증제도는 다원화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조 대정은 언제나 무시하고 약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증공신력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공사로, 책임지고 책임질 수 있는 고소질 공증대와 직능 완선, 권책의 명확한 공증 체계를 건설해야 한다.

공증과 동시에 국제 통행의 예방 법률 제도다.

조 장관은 공증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규칙이 순조롭고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공증사업을 발전시켜 시종일관 본국의 기본 국정을 견지하고 공증제도의 발전과 일반적인 규율을 따르며 다른 국가의 유익한 방법과 경험을 배감한다.

"우리는 공증제도의 새로운 발전의 경험과 방법을 공유하고 싶다."

조 대로 말하다.

회의는 중국 공증협회가 맡았으며 국제 공증연맹 주석인 샌고르, 명예주석 덕콜, 국제협력위원회 주석 모로티, 아시아위원회 교차주석 우운키, 중국, 한국, 몽골국, 태국 등 국제공증연맹 회원국과 관찰국의 대표가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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