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개혁 끝 공익조직 불법 행선 상태
‘ p ’은 5월 16일 중국이 ‘ 자선남피서: 중국 자선 발전보고서 (2014) ’ 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대량 공익조직이 불법 행선 상태에 처해 등록 등록 제도개혁이 중국 공익자선조직의 ‘ 발발 상안 ’ 열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했다.
2013년 말까지 전국은 총 54.1만개로 2012년 49.9만개보다 8.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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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중국의 민간 공익 조직은 이중 관리 체제로 등록하기 어렵고 기존 체제에서 정당성이 부족해 민간 공익조직의 발전을 방해하는 첫번째 장애가 되었다.
‘ 이중 관리 ’ 체제는 사회 조직의 등록 관리기관이 각급 민정부문이지만 등록하기 전에 먼저 ‘ 업무 주관 단위 ’ 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러나 관련 직능 부문은 자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조직의 시어머니를 충당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량 공익조직이 불법 행선 상태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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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9년 이후 많은 실천과 탐구를 거쳐 연초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가 아닌 공익자선단체가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개혁정책을 먼저 내놓았다.
이 정책은 2013년 하순의 18회 3중 전회에서 전면적인 긍정을 얻고 있으며 < 중공중앙 < a href = “ http / / / www.sjfzxm.com /news /index u c.aap > 을 심화한 개혁 < < 사전에 대한 약간의 중대한 결정 > (이하 < 결정 > 을 심화시켰다.
광동 선전 등지는 공익자선조직 직접등기제도에 대한 수년 동안 개혁 탐구도 국한됐지만, 이번 개혁은 전국적인 것이며, 체제가 공익자선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접수 신호를 풀고, 각 지역 정부의 사실에 따라 등록 제도의 개혁 규제는 중국 공익자선조직의'발 씻기'의 열풍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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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민감한 노동 서비스의 기구와 섭외 공익조직의 등록은 여전히 놓지 않았다. 이 조항들은 2013년 여러 지방개혁 서류에 등장했지만 뒤이어 삭제됐다.
2014년에 한층 더 개혁과 돌파를 바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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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도개혁의 배경 아래 2013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사회조직 54.1만개로 2012년 49.9만개보다 8.4% 증가했다.
사회단체는 28만6만개로 2012년 27만1만 개보다 5.5% 증가했다.
기금회는 2012년 3029개보다 15.4% 증가했다.
민영 비기업 단위 25만 1만 개로 2012년 22만 5000개보다 11.5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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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4년 5월 16일 중국 영산 공익자선 촉진회,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정책연구센터, 사회과학문헌 출판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자선블루 발전보고서 (2014)》 발표 및 중국 자선사업 개발연구회가 무석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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