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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상무부는 일본 전기 화학공업주식회사 수입 네오프렌 덤핑 및 덤핑 폭의 재심

2013/10/7 14:53:00 54

상무부2013반덤핑

비즈니스부는 일본 전기 화학공업 주식회사 수입 네오프렌 제품 재심조사기 내 덤핑 및 덤핑 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 반덤핑 조례 > 와 < 중간 재심 잠정 규칙 > 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심 재판은 다음과 같이 < > 을 결정하였다.


바로'strong `일, 조사 프로그램 `


바로 원반 덤핑 조치.

바로 < p >


의 발표 연도 23일 공고를 발표하여 2005년 5월 10일부터 일본, 미국과 유럽연합의 수입 정고무에 대해 반덤핑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바로 < p >


은 2010년 8월 24일 비즈니스부가 연도 49호 공고를 발표하여 일본의 수입 네네오프렌에 적용된 반덤핑 조치를 작성해 적용된 반덤핑 재심에 적용된 반덤핑 세율을 조정했다.

바로 < p >


'p'은 2011년 5월 9일 비즈니스부 21일 공고에 따르면 일본 ·미국 ·유럽연합의 수입 염틴 고무가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를 통해 2011년 5월 10일부터 상무부 2005년 23일 공고, 2010년 49호 공고, 원산 ·미국 ·유럽연합의 수입 네덜란드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실시해 5년간 반경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바로 < p >


'p '재심 신청.

바로 < p >


'p'은 2012년 6월 8일 장수화공 유한 책임회사와 산서합성 고무그룹 유한책임회사가 중국 대륙네네네네네네네네오프렌 산업을 대표하여 일본 전기 화학공업주식회사가 중국 대륙 수출 고무의 덤핑 판매폭을 높여 이 회사가 현재 적용되는 반덤핑 세율을 초과해 이 회사의 반덤핑 조치에 대비해 덤핑 판매와 덤핑 판매폭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

바로 < p >


'p '입안 전에 알리기.

바로 < p >


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술기간 중 재심 신청서에 통지를 받았고, 그 서류 및 비밀자료를 전개한 비비밀요요약을 전달했다.

규제 기간에 수사기관은 일본 전기 화학공업주식회사와 신청자의 관련 논평을 받았다.

이 밖에 네오프렌 하유산업협회는 중국 대륙 접착과 수소 공업협회와 중국 대륙자동차 공업협회는 각각 조사 기관에 논평을 제출했다.

바로 < p >


'p '입안.

바로 < p >


사전조사 기관은 신청서에 대해 신청자의 신청이 덤핑 폭이 높았다고 생각하는 초보적 증거를 제시하고 《반덤핑 조례 》에 부합한 409조 규정과 《기간 중 재심 잠정 규칙 》의 요구에 부합했다.

바로 < p >


‘p ’은 2012년 8월 8일 조사기관에서 입안 공고를 발표하여 일본 전기 화학공업주식회사 수입 염소고무가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를 덤핑 및 덤핑 판매폭의 기간 중 재심을 결정했다.

같은 날 재심 입안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은 일본 주화대사관을 포함한 본안 각 이해관계 측에 대해 통지했다.

바로 < p >


‘p ’을 기소하다.

바로 < p >


은 규정된 응소 기한 내에 일본 전기 화학공업주식회사를 조사 기관에 기소했다.

바로 < p >


사전의 설문 조사.

바로 < p >


‘p ’은 2012년 10월 8일, 2013년 1월 24일, 설문조사에 < a http: 기관 < < A > 를 각각 일본 전기 화학공업 주식회사에 설문지를 발급하고 보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정 기간에 이 회사의 답안을 받았다.

2013년 3월 19일 조사기관은 신청자에게 보충 설문지를 보냈고, 규정기한 내에 신청자의 답안지를 받았다.

바로 < p >


사전의 현지 조사.

바로 < p >


은 원자재 제출의 완전성과 진실성과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기관이 반덤핑 재심 실지 심사 팀을 구성하여 2013년 3월 상순에 해당 회사와 그 관련 무역업체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바로 < p >


'p 조사 기간, 회사의 재무원, 판매원, 관리원들, 심사 소조의 문의를 받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기관은 회사의 전체 상황을 전면 검토하고 제품 생산공예 및 용도를 조사받고 제품 동종 제품의 국내 판매 상황을 조사받고 제품 수출 상황을 조사받고 제품 동종 제품의 원가 및 관련 비용을 조사받았다.

실지 조사에서 수집한 증거자료와 정보에 대해 조사기관이 대조와 확인을 했다.

조사 결과가 끝난 뒤 수사기관은 실제 검열의 기본 사실에 대해 회사에 폭로했다.

일본 전기 화학공업주식회사가 수사기관에 대한 사실에 대해 논평을 제기했다.

조사 기관은 그 평론에 대해 고려했다.

{page break} < < >


‘p ’이 드러나다.

바로 < p >


‘반덤핑 조례 ’, ‘중간 재심 잠정 규칙 ’과 비즈니스부 ‘반덤핑 조사 잠정 규칙 ’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이해관계측에 덤핑 및 덤핑 판매폭의 근거 재심의 기본 사실에 따라 이해관계측에 서면평론을 제시할 기회를 밝혔다.

바로 < p >


은 기한 내에 일본 전기 화학공업주식회사들이 조사기관에 대한 사실에 대해 논평을 제기하고 조사 기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바로 < p >


사전의 기타 논평 의견.

바로 < p >


‘p ’은 2013년 3월 21일 조사기관에서 신청인 ‘일본 전기 화학공업주식회사 < 네오프렌 반덤핑 > 에서 설문조사 보충 답안지를 조사했다.

수사기관은 18일 일본 전기 화학공업주식회사'네오프렌 덤핑기 중복재판 신청자의 의견에 관한 논평을 받았다.

바로 < p >


‘p > 조사기관은 회사 《 네오프렌 > 에서 재심 판결에 근거한 기본 사실에 근거한 논평 의견 > 에 대해 언급한 관련 문제에 대해 정답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회사에 대한 답변이 제기된 논평도 적절히 고려했다.

바로 < p >


<p>  案件调查过程中,调查机关分别收到中国合成橡胶工业协会、中国汽车工业协会汽车相关工业分会、佛山市南海霸力化工制品有限公司,南海南光化工包装有限公司、宁波伏龙同步带有限公司、特瑞堡汽车部件(无锡)有限公司、欧皮特传动系统(太仓)有限公司、玛努利液压器材(苏州)有限公司、东莞鸿力树脂制品有限公司、江门亿源生化工程有限公司和野川化工(上海)有限公司、青岛橡六输送带有限公司、邯郸市三泰胶业有限公司、平湖铭聚汽车零部件有限公司、衡水宝力工程橡胶有限公司、宁渡纬尚汽车零部件有限公司、无锡市贝尔特胶带有限公司、山西凤凰胶带有限公司、东莞市峻成化工有限公司、常州市双达化工有限责任公司、台州百朗士橡塑制品有限公司和深圳宝利树脂有限公司等单位关于本案的评论意见。

바로 < p >


바로'strong `2, 조사 제품 < < strong >


의 이번 재심의 제품 범위는 일본 전기 화학공업주식회사 수입인 네오프렌 수입을 원산했다.

상무부 2005년 제23호 공고, 2010년 49호 공고, 2011년 21호 공고에 규정된 제품 설명과 일치한다.

이 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세칙호:4.

24910 기타 초급 형태의 네오프렌, 40024990 미열네클로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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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 strong > 3, 재심조사기 < < < < < strong >


'p'은 이번 덤핑 및 덤핑 폭의 중재심조사기간이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

바로 < p >


사전의 strong `의 4, 덤핑 및 덤핑 폭이 ` ` `tstrong `의 `


사전의 재심 조사기관이 일본 전기 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덤핑 및 덤핑 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 >


‘p ’의 정상적 가치, 수출 가격 조정 항목 확정.

바로 < p >


1. 정상 가치.

바로 < p >


은 우선 일본 전기 화학공업 주식회사 조사기관에 대해 제품 모델을 구분하여 심사하였다.

회사는 답안지에서 제품에 의해 모델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분자량 조절 방식 (유황 함량), 결정 속도와 정도, 문니점도 고저 등 3개 기준을 구분해 제품의 모델, 결정 속도, 멘니의 점도, 그 그룹에 따라 다른 물질화 성능과 가공 성능, 그 생산 공정, 원료 투입, 성능, 용도, 제조 방법에 따라 제품 판매가격도 차이가 있다.

회사 는 보충 답안지 에서 제품 품명 명세서 및 매회 조사 제품 의 다른 품명 을 조사한 결과, 품질 에 따라 제품 의 생산 공예, 물화 특징, 판매 상황, 제품 용도 등에 대한 차이 를 조사했다.

회사가 모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제품의 실제 생산과 판매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조사기관은 회사 보충답안지에 제공된 관련 품명을 기초로 나누어 제품의 모델을 조사하기로 했다.

바로 < p >


'p '' 그 다음으로 조사기관은 회사 내 판매 상품의 동종 제품 총량 및 각 종류 모델의 수량을 동일시적으로 중국 대륙에 수출하여 제품의 대응량을 조사한 비율을 조사했다.

심사심사결과, 재심사조사기간 내국내 제품 동동동제품 국내 판매총총총수가 동기간 중국 대대대대대대륙륙수출판매량 비율이 5%, 분형심사심사결과 조사기관조사조사조사기관에 따르면, 조사기간내에 중국대대대대대대내수출수출출출출출제품을 조사조사한 일부 제품 제품 제품 동기동기동기동기동기동기동제품 동동제품 수출판매량 비율비율비율이 5%(중국 대대륙에 수출판매량 비율비율이 5%미미미미비율이 5%이상이 비비비비비비비비중 비율비율비율이 5%이상이 없다고 조사조사조사조사조사조사조사조사조사조사조사조사조사조사조사결과 조사조사조사조사조사조사조사조사결과 결과 결과, 이 기준기준기준이 기준이 기준이 5%%%% 이 5% 이 이 이 이 이 5%%%이 이 기준이 이 방식은 그 정상적인 가치를 구조한다. 조사기관은 일본 내 동종 상품이 부담해야 할 직접비용 등을 고려해 구조정상가치를 출하 수준으로 조정했다.

제품 동종 제품 국내 판매 수량에 대해 중국 대륙 수출 수량의 비율이 5% 보다 낮지 않은 일부 모델을 조사해 정상적 가치 기초를 확정할 수 있는 양의 요구에 부합해 국내 판매를 정상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바로 < p >


은 회사의 재심사 조사기 내에 제품 동종 제품의 국내 판매 상황을 조사했다.

재심 조사기 는 제품 동류 제품 내매 일부 모델 을 직접 판매 했 다. 일부 모델 은 관련 고객 과 비 관련 고객 에게 동시 판매 했 다.

일부 관련 고객 판매 가격에 대해 비관련 고객 판매 가격에 비해 뚜렷한 차이가 있는 모델인 것으로 조사기관은 그 연관거래가 정상 무역 과정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확정할 때 이 모델의 연관거래를 배제하기로 결정했고, 회사와 비연계고객의 거래를 정상 가치의 기초로 삼았다.

기타 모델은 모두 국내 거래를 정상적인 가치를 확정하는 기초로 한다.

바로 < p >


의 마지막 조사기관은 회사의 재심조사기의 원가와 비용 데이터를 심사하고 조사했다.

실지 심사에서 조사기관은 회사 회계시스템에서 생산원가 데이터와 답안지에 기재된 액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제조 비용 조정 항목을 새로 늘리고, 그 중 제조 원가 조정 항목이 회사의 조사 원가 기록에서 구현되지 않았고, 회사 답안에서도 합리적인 조정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기관은 이 원가 조정 항목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조정 항목만 받아들여 실질적인 회사 회계 기록의 원가 데이터를 통해 제품 생산원가를 다시 계산하기로 했다.

제품의 판매, 관리, 재무비 및 그 분담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조사기관은 회사의 답안지를 기입하기로 결정했다.

재계산된 제품의 생산 원가를 조사한 조사기관은 회사의 정상가치에 부합해 기초를 확정한 조사 제품의 동종 제품의 종류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은 원가 보다 낮은지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 내에 제품의 동류 제품의 일부 모델의 국내 판매 가격이 가권의 평균 비용보다 20% 나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덤핑 조례 ’의 4조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조사기 가중 평균 비용을 대비한 내매 거래를 본질적으로 확정하는 기반으로 제품 동종 제품의 국내 판매를 다른 모델의 정상가치를 확정하는 기반으로 조사됐다.

{page break} < < >


2. 수출 가격.

바로 < p >


'p '조사 기관이 회사 재심 조사기 내에서 중국 대륙 수출 제품 조사 상황을 심사했다.

조사 결과, 중국 대륙 수출 목적지는 중국 홍콩, 중국 대륙, 중국 대륙, 중국 대륙, 보급답안과 실질조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제품의 최종적으로 중국 대륙으로 환송된 충분한 증명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기관은 이 수출 용지 중 다른 중국 대륙 수출 가격을 확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로 < p >


조사기관이 회사 재심조사 기간 내에 중국 대륙 수출 제품 판매경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다.

회사 재심 조사기 내 중국 대륙 수출 매출 3가지 경로, 중국 대륙 비관련 고객을 직접 판매하고, 일본 비연연관상으로 중국 대륙 비연관련 거래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3은 일본의 연관무역상으로 중국 대륙 비연계고객에게 판매되고 있다.

바로 < p >


‘ p > 은 회사 직접이나 일본 비연관련 거래상으로 중국 대륙 비연관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황 에 따라 < 반덤핑 조례 >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중국 대륙 비연관인 고객의 가격이나 회사가 일본 비관련 무역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을 수출 가격을 확정하는 기초 > 를 통해 일본 내 관련 무역상으로 중국 대륙과 관련한 고객에게 전매하기로 결정한 상황 에 따르면 < 반덤핑 조례 >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관은 이 관련 무역업체의 전가를 수출가격의 기초로 정하기로 했다.

바로 < p >


'p '3.조정 프로젝트.

바로 < p >


사전조사 기관이 회사의 정상가치를 주장하는 가격 조정 부분에 대해 일일이 심사와 조사를 진행하였다.

바로 < p >


‘p ’이 정상 가치에 관해 있다.

바로 < p >


경심과 실지심사 > 조사기관은 회사가 주장하는 내륙운송비, 매전 창고 수수료, 커미션 등 프로젝트와 자료를 조정하고 프로젝트를 증명하는 데 대해 조사기관이 상술한 주장을 받아들여 계산 덤핑 폭에 대해 정상적인 가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바로 < p >


‘p > 의 신용 비용 에 대해 회사가 이 조정 항목에 근거한 이율은 회사의 조사 기간이 유효한 단기 대출금리가 아니다.

실지 심사를 거쳐 조사기관에서는 회사의 수사기간이 유효한 은행의 단기 대출금리와 회사의 답안지에 기입된 자료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조사기관은 실지 심사에서 추출한 회사의 조사기 유효한 은행 단기 대출금리를 근거로 회사의 신용비용 조정 액수를 재계산해 계산 경매 폭을 계산할 때 정상적인 가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 p >


'p '(2) 수출 가격에 관해 있는'.

바로 < p >


은 감사와 현지 심사를 거쳐, 회사가 중국 대륙 비관련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고, 조사기관이 제출한 내륙운송비, 판매전 창고료, 국제운송비, 국제보험료, 항구 선적비, 수출검사비, 통관대리비 등 조정을 결정했다.

바로 < p >


‘p > 의 신용 비용 에 대해 회사가 이 조정 항목에 근거한 이율은 회사의 조사 기간이 유효한 단기 대출금리가 아니다.

실지 심사를 거쳐 조사기관에서는 회사의 수사기간이 유효한 은행의 단기 대출금리와 회사의 답안지에 기입된 자료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조사기관은 실지 심사에서 추출한 회사의 조사기 유효한 은행 단기 대출금리를 근거로 회사의 신용비용 조정 액수를 재계산해 계산 경매 폭을 계산할 때 정상적인 가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 p >


'p'은 화폐 환전비용에 대해 회사가 수출 가격을 계산할 때 화폐 환전비용을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회사 측은 조사기간 내에 달러화의 월평균 환율은 2011년 4월 이후 동년10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달 하락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상승률이 8% 를 넘어섰다.

엔화와 달러 환율이 지속되는 대폭 상승하는 상황에 대해 회사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대륙 수출에 대한 달러 가격이 환율 파동 영향을 받아 환율의 지속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page break} < < >


'p '신청자는 회사의 화폐 환전비용 조정에 대한 주장을 우선 세무역기구 반덤핑 협정 규정에 따라 통화 환전비용 조정을 진행해도 전체'조사 기간' 환율 변동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비회사가 선출한 몇 달 이후, 엔화 달러 환율이 연속 평가 하락세로 2012년 3월까지 약 7% 수준으로 평가된다.

신청자는 전체 조사 기간에 엔화 환율이 상승하면서'파동'이 아니라'지속 변동'이 아닌 통화 환전비용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는 환율이 지속되는 첫날부터 60일 이후 매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평균 환율은 2011년 6월 이후 IO 월의 매출 환전비용 조정을 위해 반영환율이 지속적으로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바로 < p >


사전조사 기관은 환율 파동이 일반적으로 조사기간 환율이 지속적인 변화를 겪는 상황에서 조사기관이 수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환율의 지속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 전체 조사 기간, 엔화 달러의 일환율, 주평균 환율과 월 평균 환율은 모두 파동 상태를 나타낸다.

회사에서 선출한 2011년 4월부터 10월 기간에도 엔화 달러의 월평균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지만, 하루 환율과 주평균 바쁜 상황은 모두 파동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환율은 지속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또 어느 고정환율로 한동안 실제 환율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법률과 사실에 근거가 없다.

종합 조사기관은 조사기 엔과 달러 환율 변동이 제품 수출 가격과 정상적 가치의 공평한 비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화폐 환전비용 조정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바로 < p >


'p `4. 입안가격 (CIF 휴가)에 관해.

바로 < p >


은 심사와 조사를 거쳐 조사기관이 이 이 회사의 보고를 받은 가격 데이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바로 < p >


'p '가격 비교.

바로 < p >


'반덤핑 조례 '6조 규정에 따르면 조사기관이 이 제출한 답안지 등 입증서류 기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회사의 수출가격과 정상가치를 수출국출소 가격에 대비해 비교했다.

덤핑 폭을 계산할 때 조사기관은 가권평균 정상가치와 가권의 평균 수출가격을 비교해 덤핑 폭을 얻어냈다.

바로 < p >


사전의 strong ‧ 5, 재심 심정 < < < < strong > 의 < < < 의 >


‘p ’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일본 전기 화학공업주식회사 (DENKI KAGAKU KOGYO `가 `


'KABUSHIKI KAISHA'의 수입 네오프렌 제품은 재심 조사기 내존량이 20.8%다.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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