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 신발이 열흘 사이에 갈라지자, 상인은 책임을 벗고 고소를 당했다.
소비자는 운동화 한 켤레를 구입하였는데, 보름 동안 신발 바닥과 밑창이 사이에 갈라져 소비자가 상점에게 반품을 제안하였는데, 뜻밖의 상인들은 소비자가'땀발'이라고 소비자가 생겨서 비로소 발끝을 냈다.
신발이 터지다
퇴직할 수 없고 고칠 수밖에 없다.
4월 28일, 현성을 감화한 양여사, 현성의 한 운동화 전매점에서 한 브랜드 운동화를 마음에 들었는데, 딸은 꼭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상점을 따라다니기도 했다.
판촉
한 켤레를 샀는데 80위안이다.
구매 시 상점은 보름 안에 품질 문제가 생기면 반품 3개월 안에 품질 문제가 생기면 무료 보수를 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다음날부터 딸은 이 새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간다.
양여사의 딸은 5월7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산 신발이 튼튼하지 않다고 원망하고, 양여사는 보자마자 밑창과 뒤축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녀는 서둘러 신발을 들고 그 상점을 찾아갔다.
그녀는 서비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점은 약속대로 반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상점 안내원이 그녀에게 신발을 씻었나? 양 여사는 새 신발을 신고 열흘 동안 물을 묻힌 적이 없다.
스튜디오는 신발을 들고 보았고 신발을 신은 사람은 ‘땀발 ’이다. 오랜 시간 동안 신어서 갈라진 현상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짜로 수리할 수밖에 없어 반품할 수 없다.
양 여사는 매우 화가 났는데, 그녀는 내 딸이 땀발이 아니라 매일같이 잘 말리고 입는다.
양측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
양 여사는 어쩔 수 없이 현 소협으로 고소했다.
소협하다
직원이 고소를 받은 후,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관련 상황을 조사하였다.
소비자가 반영하는 상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소협 스태프 현장에서 조정을 하였는데, 당초 상점에서 품질 문제가 있으면 반품할 수 있다고 약속했고, 현재 소비자들은 열흘 만에 신발을 신고 결렬되었고, 사업가들의 약속에 부합한 내용은 상가가 반품을 처리해야 한다.
장사꾼이 언급한 소비자는 ‘땀발 ’이라는 문제다. 신발에 땀이 아주 깨끗해서 신발밖에 하나도 안 번쩍번쩍 닳아서 상사의 일면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가 무조건적으로 반품할 때 소비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상점은 양여사를 위해 반품하고 구두값을 80위안을 반환하였다.
양 씨는 환불 때문에 상점도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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