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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 VS'조단'의 어리석은 사건?

2012/3/28 17:50:00 18

마이클조르단 조단의 스포츠 침해

조르덴 스포츠 공식 웨이보와 조담 스포츠 홈페이지에서 "조담"이 지목된 것은 마이클 조단 본인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마이클 조단의 권익을 침범하지 않았다.

양측 바늘은 이 사건에 대해 이메일을 발표하여 언론의 문의를 받는다.


“법을 어기지 않지만 상업도덕에 어긋난다.”

현재 대중이 이 사건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배후에는 조담체육소 대표의 ‘ 방명품 ’ 이라는 민족 브랜드가 식은땀을 쥐었다.

조담체육은 현재 연간 30억원의 매출을 벌여 처음에는 ‘조단 ’이라는 이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는 이 단계에서 작용이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미 작은 보따리가 되었다.


그러나 사건 자체로 화해는 큰 방향으로 대중의 관점은 법적 전문가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사건의 심리가 얼마나 지속되든, 영향이 아무리 많아도 소비자들은 오히려 여기에 ‘조단 ’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마이클 조담

초심을 이루다.


뉴스 재방


2월 23일, 농구 거성 마이클 조담은 이미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단 체육

주식유한회사는 권한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름을 사용한다.

조덴은 성명에 있어서 이 소송은 금전과 상관없이 중국 소비자의 권익은 보호를 받고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조담은 성명에서 조담의 스포츠가 그의 중국어 이름, 구복 번호를 사용한 것은 23호, 심지어 그의 아이의 이름으로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 한다는 지적도 했다.

그의 소송 청구에서 조르덴 스포츠는 즉각 성명을 남용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중국 소비자들은 조단스포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했다.


조담체육은 3월 5일 상해 이중원의 고소 통지를 받았고 현재 변호사 처리에 전권의뢰했다.

조르덴 스포츠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는 데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법원이 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앞서 이 회사는 마이클 조단 (마이클 조단)의 성명, 조담 스포츠에 조담 (조단) 등의 등록 상표에 전용권을 누리며 우리나라 법률 보호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상하이시 제2중원 인민법원은 "일전에 우리 병원은 원고 마이클 조담의 스포츠 지분 유한회사, 상하이 100길 무역유한회사 성명권 분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으로 수리하도록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들


1, 마이클 조담


한 중국

운동복 회사

내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내 중국어 이름으로 중국에서 업무를 펼치게 하는 행위는 나에게 상처를 입게 했다. 법적 수단 위권을 제외하고 다른 선수들도 같은 선택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나의 권익과 중국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성공은 성실과 소비자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에 대한 사용권과 소유권, 중국은 개인의 성명권을 존중하고,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 나의 성명권과 신분권을 지키고, 중국의 팬들과 나의 특별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수우팀의 효력을 지닌 동안, 그들은 원히 시카고로 나를 응원해 주며, 내가 중국에 왔을 때 도착한 곳마다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중국 회사의 오도를 확보해야 한다.


2, 조단 스포츠


조단 스포츠는 중국 내 조단 상표의 사용은 법정 절차를 거쳐 1991년'조단'이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 1997년 조단 qiaodan'에 등록해 야구 선수 이미지의 아이콘을 달았다. 1999년에는 농구 선수의 도형 상표를 등록했다. 2000년, 조단과 농구 선수의 도형을 함께 신청했다.


또한 지난 12년 동안 조르덴 스포츠는 이후 100여 건이 사용하지 않은 방어성 상표를 등록했다.

그중 조르덴 도형 및 중국어 문자 상표는 2005와 2009년 국공상 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 의해 ‘ 중국 유명상표 ’ 로 인정되었다.


일부 소비자들은 조단스포츠와 그 제품은 마이클 조단과 연락해 오해나 헷갈리게 될 수도 있지만, 회사와 마이클 조단과 비즈니스 협력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기업과 제품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다.


3, 상표 심사 위원회


(2002년, 나이크는 마이클 조단과 함께 창립한 농구 판사 중 하나인'Air Jordan'이 조담 상표에서 초보 심사 후 공지 단계에서 8개 방어성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의는 상표국에 기각되었다.

나이키 회사는 이후 재심 요청을 모두 상평위원에게 기각되었다.

중국의 법률 조단 스포츠의 등록 상표 전유권에 근거하여 타인의 유명상표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다


나이크 회사를 기각한 이유는 이의상표 신청 신청 직전에 미CHAEL JORDAN 이 복장 등 상품에 대해 널리 알려져 명성이 높은 상표를 누리기 전에 조단이 농구 운동 분야에서만 어느 정도 인지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조르덴'은 영미의 보통 성씨로 농구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조담'은 선수 마이클 조단과 유일하게 대응하는 관계는 아니다.

운동선수의 인지도는 ‘미쿨 조라딘 ’과 의류, 신발, 모자 상품의 인지도를 따라서는 안 된다.


4. 대방변호사 정황곤 변호사


우리 나라의 《 민법통칙 》 《 권리침해법 》 은 모두 성명권을 보호하며 타인의 간섭, 도용, 가짜를 금지한다.

그러나 법은 지역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법률 보호의 대상은 자국 국내 공민이며 자국 국내에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있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단 기소 성명권침권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5, 중국 사회과학원 지적재산권 센터 부주임 이순덕


상표등록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장에 따라 같은 유형 상품이 소비자에게 오도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상표가 소비자에게 헷갈리게 된 오도를 초래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조르덴 회사의 상표는 농구를 하는 사람의 도안을 포함하고, 조단 두 아들의 중국어 번역 이름을 등록한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조담 회사의 상표의 등록 과정은 합법적인 것이지만 사용 과정에서 헷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성실신용원칙을 어기고 부적절한 경쟁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6. 상해시 엄의명 변호사 사무소 엄의명 변호사


조덴 스포츠는 상표침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이것은 비상도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자료에 근거하여 조덴스포츠의 상표의법은 중국 경내에 등록되기 때문이다.


조덴 스포츠 구주 설명서에 따르면 조덴 스포츠는 중국 국내에서 모두 131개 등록상표를 획득한 등 상표의 상표등록증을 취득한 상표 등록증, 이 같은 등록상표의 전용권을 향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 등록은 우선 원칙이 국제통행의 관례이다.

우리나라'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9조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를 신청하려면 뚜렷한 특징이 있어야 하며 식별에 편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조르덴 스포츠는 조단 상표의 합법적인 등록상표의 전용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유명 상표 권리자들도 이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보호에 따르면 복제, 모방하거나 타인의 유명상표를 사용금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정한 표준이 있다. 이 법의 14개 규정에 의하면 유명상표의 인정기준을 인정해야 하며, 유명상표에 대한 서명 요인 (1) 은 이 상표에 대한 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인정은 국가적 전문기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 에 따르면 상표법과 본 조례 규정에 의하면 상표등록, 상표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때 해당 당사자는 상표구성 상표가 상표나 상표심사위원회에 상표나 상표심사위원회에 대한 인정을 요청하고 상표법 제13조의 상표를 위반하는 상표등록 신청이나 상표법 위반 신청을 하거나 상표법 제13조에 위반하는 상표등록을 취소하거나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당사자가 신청할 때 상표구성이 유명상표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사실의 기초를 밝히는 데 따라 상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의 구성 상표의 구성을 인정한다.


앞서 상표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나이키 소송 조단 상표 이의를 처리할 경우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조단 스포츠의 상표는 중국 경내에서 ‘ 조단 ’ 상표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국제명인의 중국어 번역명을 묶어 홍보를 하고 상표법 등록을 먼저 원칙적으로 등록을 앞당겨 상표 전유권을 획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방법은 얼마나 많은 농구 거성조담과 조덴 스포츠에 연관된 연상을 갖게 될지 이런 행위는 상도덕에 어긋난다.


하지만 진정한 대민족 브랜드가 되고 싶은 상장회사에겐 자신의 기업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철사, ‘ 박상위 ’ 식 사용 애매한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끌려야 한다.

오늘 이 소송의 성패가 어떻든 사실상 조담체육사에 이 ‘ 조단 ’ 상표를 사용하면 시장은 반드시 그 상업적인 이미지에 대해 크게 감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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