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이안회사 등록지 법률 비교 연구
현재 버뮤다 (Bermuda), 카만제도 (Cayman Islands)와 영국령 버진제도 (BVI -British Virgin Islands)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3대 이안회사 등록지이다.
본문은 1981년 버뮤다사법 (버뮤다사법) 을 검토하고 있다. 개만제도는 2000년 개정판사법 (개만제도사법) 과 영국령 베르틴 제도의 1984년 국제상무회사 법 (영국령 버진군도 공법으로 불리고 있다.
본문의 이안회사는 주식유한회사입니다. 즉 회사의 대강 (Mmorandum of Association)에 표준 경영 범위를 함유하는 버뮤다와 카만제도의 해외 회사 ('Exempted Companiaes)'과 영국령 버진제도의 국제비즈니스회사 ('인터네이션 Business Company'나'IB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안회사
설립의 비준
(1) 버뮤다.
모든 해외 회사의 발행이나 지분 양도 모두 버뮤다금융국 비준을 받아야 하며 수익자는 반드시 금융국에 신분을 공개해야 한다.
신청서와 함께 모든 자료 (회사의 대강 가운데 포함된 정보 제외) 가 공개되지 않았다.
어떤 비즈니스 활동은 허가나 특별 비준을 요구할 수 있다.
(2) 영국령 버진제도.
회사를 조직하여 정부의 비준을 거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부 비즈니스 활동은 허가나 등록을 요구할 수도 있다.
(3) 카만제도.
회사 구성은 정부가 비준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 비즈니스 활동은 허가나 등록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해안 회사 설립 절차
(1) 버뮤다.
버뮤다 금융국에 해외 회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 비준을 받아야 한다.
회사 대강은 회사 등록처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 등록처는 회사 설립 증명서를 발급한다.
회사는 수속을 설립하면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 내에 완성할 수 있다.
(2) 영속 베르틴 제도는 회사 등록처에 회사 장정 (Articles)과 대강을 제출하고 이 회사의 설립을 담당하는 변호사나 회사 등록 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 회사의 구성이 영속빌경제도에 부합되는 요구를 확인한다.
회사는 수속을 설립하면 보통 24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다.
(3) 카만제도.
일반적으로 회사 등록소에 서명한 회사 대강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해외 회사의 한 이사는 반드시 회사 등록소에 성명을 제출하고 이 해외 회사의 비즈니스 활동은 기본적으로 개만제도 이외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수속을 설립하면 보통 24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다.
해안회사
파일 을 조직 하다
(1) 버뮤다.
해외 회사의 조직 서류는 회사의 대강과 회사 규제 (Bylaws) 를 포함한다.
회사의 대강은 해외 회사의 경영 범위 조항과 권력을 규정한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버뮤다사법 제2조 기준경영 범위를 채택한다.
명확하게 배제하지 않으면 버뮤다 사법 제1조 기준권을 채택할 것이다.
회사의 대강은 회사의 등록을 제출하여 대중의 검열에 대비해야 한다.
회사 규정은 회사와 주주와 고급 관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사 등록처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대중은 사열할 수 없다.
(2) 영국령 버진제도 국제상무회사 조직 서류는 회사 대강과 회사 장정을 포함한다.
대강은 회사 이름, 등록 주소, 등록 대리 기관의 명칭, 주소, 회사 목표, 자본 구조 자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영국령 버진제도사법 5 (1)조의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 등록소에 대강을 제출하여 등록 등록을 할 때 반드시 동시에 회사 장정을 제출해야 하고, 두 사람은 모두 대중에게 사열할 수 있다.
(3) 카만제도.
회사의 조직 서류는 회사의 대강과 회사의 규제를 포함한다.
대강은 반드시 명회사의 명칭과 등록주소를 열거하고 회사의 경영 범위도 포함할 수 있다.
대강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사는 자연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 등록처에 회사 장정을 등록하지 않는다면 개만제도사법표 A 에 적용된다.
회사 규정은 회사와 주주와 고급 관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다.
회사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조사 열람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사
고급 관리
인원과 대표
(1) 버뮤다.
해외 회사의 이사는 두 사람보다 적지 않다.
회사 임명 (a) 이사 두 명, 또는 (b)의 비서 한 명, 혹은 이사 한 명, 또는 (c)의 비서 한 명, 상주 대표는 반드시 백모다에 주둔하는 개인이 필요하다.
상장 회사는 상주 대표를 파견해야 한다.
법인이 회사 이사를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다.
해외 회사에서는 총재와 부총재 한 명을 임명해야 하며, 회장과 한 명의 부회장을 임명해야 한다.
(2) 영국령 버진제도 국제상무회사는 최소한 이사가 있어야 한다.
이사는 영국령 버진제도 주민이 될 수 있다.
법인이 회사 이사를 맡도록 허락하다.
어떤 고위 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명확한 요구.
국제 상무회사는 반드시 특허 등록 대리 기구가 있어야 한다.
(3) 카만제도의 해외회사는 최소한 이사가 있어야 한다.
이사는 카만제도 주민이 아니다.
법인이 회사 이사를 맡도록 허락하다.
해외 회사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고급 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5, 주주와 주주 등록부 (1) 버뮤다.
해외 회사는 최소한 주주가 있어야 한다.
명의주주 (Nominee Shhareholders) 가 있다.
해외 회사의 모든 주주들은 반드시 주주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부는 반드시 회사 등록 주소에 보존하고 공평한 사열해야 한다.
(2) 영국령 버진제도 국제상무회사는 최소한 주주가 있어야 한다.
명목주주.
국제 상무회사는 반드시 주주 등록부를 설립해야 한다.
회사의 등록 주소는 반드시 주주주 등록부에 보관해야 하지만, 이 주주주 등록부를 제외하면 이미 영국령 버진제도에 등록처에 제출해야 한다.
(3) 카만제도.
해외회사는 적어도 주주가 한 명은 명의주주가 있어야 한다.
해외 회사의 모든 주주들의 성명은 반드시 주주 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주주등록부는 회사 등록 주소를 보증할 필요가 없고, 대중에게 사열할 필요도 없다.
해안회사 이사회
(1) 버뮤다.
이사회는 버뮤다에서 거행할 필요가 없다.
회사의 규제는 일반적으로 이사가 적당한 시간에 거래와 관리에 대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사회의 통지는 반드시 모든 이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사 회의에는 두 명의 이사가 참가해야 효과가 있다.
(2) 영국령 버진제도 이사회는 영국령 버진제도에서 열릴 필요가 없다.
모든 이사는 이사회의 시작 사흘 전에 회의 통지를 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법정 수는 회사의 대강이나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이사들도 다수의 이사의 서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3) 카만제도.
이사회의는 매일매일 개만제도에서 열려야 한다.
이사 회의는 대리인을 위탁하여 참가할 수 있다.
회의는 반드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발송해야 한다고 통지한다.
회사 장정 외에 이사회의 또는 소속 위원회의 회의는 한 명의 이사가 출석하는 경우에도 유효하게 소집할 수 있다.
이사와 고위 관리자에 대한 면책과 배상
(1) 버뮤다.
버뮤다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장정 또는 회사와 어떤 고급 관리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회사 관원들이 소홀히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거나, 신탁에 어긋나는 책임이나 손실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와 불충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국령 버진군도 영국령 버진제도 사법규정 회사 이사와 고급관리 인원은 회사의 대강과 장정, 회사 업무를 면제할 수 없고, 회사 업무를 관리하는 개인적인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회사의 최대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면, 회사가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형사 절차에서 연루된 이사나 고위 관리자들이 합리적인 원인이 없다는 것은 불법이고, 회사도 그들에게 배상을 할 수 있다.
(3) 카만제도.
개만제도사법은 회사의 고위 관리자와 이사에 대한 배상 수준을 제한하지 않았다.
유일한 예외는 개만제도법원이 일부 배상 조항의 위반 여부 (예를 들어 범죄, 불충성, 악의적 소홀 또는 과실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해안회사 주총회
(1) 버뮤다.
해외 회사는 매일매일 역년에 한 차례의 주주총회를 거행해야 한다.
회사 장정 외에 주주총회는 한 사람만 출석해도 유효하게 열릴 수 있다.
주주 연차 대회나 특별대회의 통지는 적어도 회의가 시작되기 전5일전에 전달해야 하며, 5일간 공지가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사의 규정은 더 긴 통지 시간을 규정할 수 있다.
주식 투자금 10% 를 거둔 주주들의 요구 아래 이사는 주주 특별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주주총회는 버뮤다에서 열리지 않을 수 있다.
(2) 영국령 버진제도.
국제 상무회사는 주주 연도 대회를 거행할 필요가 없다.
주주총회에서 통지한 최단 기한은 7일이다.
회사의 대강이나 규정은 더 긴 통지 기한을 규정할 수 있다.
50% (회사의 대강이나 장정은 더 낮은 비율) 이상의 투표권을 규정할 수 있는 주주의 서면 요구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주주총회는 영국령 버진제도에서 거행할 수 있다.
(3) 개만제도 해외사는 주주 연도 대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회사의 대강과 장정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주총대회가 통지하는 가장 짧은 기한은 5일이고 주주총대회는 3명의 주주가 소집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개만제도에서 거행할 수 있다.
이안회사 주식금
(1) 버뮤다 회사는 적어도 12,000달러의 주당금을 발행해야 한다.
무기명 주식과 무면허 주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주식은 전가 발행, 차별 발행이나 영가 발행할 수 있다.
(2) 영국령 버진제도 최저한도 주당금 또는 주당금 발행.
국제상무회사는 반드시 주식유한회사이기 때문에 기명이나 무기명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식 액면도 상관없다.
주식은 반드시 전가로 발행해야 하지만, 본표나 다른 서면으로 부채 상환 약속으로 발행할 수 있다.
(3) 카만제도.
최저한도 주당금 또는 주식금 발행.
회사가 지불해야 할 정부 연료는 그 규정 주당 (최고 50, 000달러) 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무기명 주식, 무면허 주식, 무면허, 전가 발행, 차별 발행 또는 영가 발행 가능.
해안회사 연도 비용과 소득
(1) 버뮤다.
외해사는 설립시 이후 매년 1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요금 기준은 주가금 수와 주식 발행액의 얼마를 기준으로, 최소 1, 780달러로, 최대 27, 825달러다.
회사는 반드시 연도 소득신고서를 상보해야 하며 회사의 주요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세한 내용은 8월 31일까지 전년까지의 회사가 자본을 추정할 수 있다.
(2) 영국령 버진제도는 국제비즈니스 회사가 설립을 요구해 매년 5월 31일 또는 11월 30일 (설립날짜에 따라 상반기나 하반기 결정)에 영속버진제도에 등록된 비용을 납부할 경우 주식 기준에 근거하여 주식금 슬라이드 계산을 해야 한다. a. 주식금은 50, 000달러, 000달러, 000달러에 비해 300달러를 내야 한다.
b.주식금은 50,000달러, 1,000달러보다 크다.
c. 연도 소득신고서를 기입할 필요가 없다.
(3) 카만제도.
해외 회사가 설립할 때 그 후 매년 1월에 비용을 내야 한다.
비용 납부 기준은 회사 유형과 주식금의 얼마에 따라 계산하여 결정한다.
매년 1월에 해외 회사는 소득신고서를 기입해야 한다.
또 해외 기업은 회사 대강을 바꾸지 않고 개만제도의 업무는 주로 개만제도에서 진행되고, 개만제도 경내에서 최소한 이사회를 거행하는 것도 확인할 것이다.
해안회사 세수
(1) 버뮤다.
버뮤다 주민 외에 해외 회사나 그 주주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해외회사는 재정부에 지원할 수 있고 버뮤다 재정부에서 승낙할 수 있다. 백막대입법은 앞으로 이익이나 소득, 수익, 수익, 부가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동산이나 유산을 상속시키는 성질과세로, 2016년 3월 이전에 이 세금은 해외 회사와 그 경영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회사의 주식, 신용, 기타 채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세수는 버뮤다, 수중에 이 회사의 주식, 신용채무, 기타 채무를 소유하는 주민들에게만 적용되고, 토지임대 또는 회사 주민을 양도한다.
(2) 영국령 버진제도는 국제 비즈니스 회사나 영국령 버진군도 해외에 거주하는 회사 주주가 세금을 부과한다.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는 미래에 대한 세금 부과와 보증을 하지 않는다.
(3) 카만제도.
카만제도는 해외 회사와 그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해외 기업은 개만제도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고, 개만제도는 이윤, 소득, 수익, 부가가치 징세 입법, 부동산과 유산에 대한 입법은 해외회사에 적용되지 않고, 주식에 적용되지 않고, 예제방식으로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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