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 대출 이자 소득 부담 처리
국가 세무 총국 이 며칠 전에 통지 를 보내니 네 금융 기업 대출 이자 수입 날짜 확인 및 소득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명확하다. 통지는 올해 12월 5일부터 실시된다.
통지규정에 따라 금융기업이 규정에 따라 대출을 지급하는 대출은 미유체대출 (기한부) 에 속하고, 먼저 이자를 받은 후에 원금을 받는 원칙에 따라 원칙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출
계약이 확인된 이율과 결산 이자를 계산하고 채무자가 이자를 대처하는 날짜 확인수입을 확인하고, 유체대출 후 발생한 이자는 실제 받은 날짜나 실제 받지 못했지만, 회계는 이자수입의 날짜를 확인하고 수입을 확인하는 것이 실현된다.
통지와 동시에 금융기업은 금리수입의 응수이자, 90일 연체, 회계는 이미 당기 이자수입을 삭감하는 것을 확인했고, 당기 납세 소득을 적용할 것을 허가했다.
금융기업은 이미 이자수입의 응수 미수이자를 삭감하고 앞으로 연도회수할 때는 당기 납세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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