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화폐 위조 사건 법률 문제 해석 심리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최고인민법원 은 심리 에 관해 있다
화폐를 위조하다.
등 안건 구체적으로 법률 약간의 해석 (2)은 2010년 10월 11일 최고인민법원재판위원회 1498회 회의를 통해 2010년 11월 3일 시행됐다.
년 10월 20일
법에 따라 화폐 위조, 화폐 변조 등 범죄 행위를 징치하기 위해 근거
형법
규정과 최근 시기의 사법실천에 관한 규정은 이와 같은 형사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을 응용할 약간의 문제를 설명한다.
첫 번째 가짜 화폐의 도안, 형태, 색채 등의 특징을 모방하여 가짜 화폐를 조작하는 행위는 형법 제170조에 규정된 《위조 화폐 》로 인정해야 한다.
진화폐는 스크랩, 보완, 적발층, 수정, 이동, 중인 등 방법으로 처리되어 진폐 형태, 가치를 바꾸는 행위를 적용하고, 형법 제173조 규정의'변조 화폐'로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위조와 변조 수단을 사용하여 진위를 만들어 화폐를 모은 행위를 만들어 형법 제170조의 규정에 따라 화폐 위조죄로 처벌한다.
제3조는 유통되고 있는 해외화폐를 대상으로 위폐범죄로 형법 제170조에서 제17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가짜 해외 화폐 범죄의 액수는 사건 당일 중국 외환거래센터나 중국 인민은행 수권기구가 발표한 인민폐는 이 화폐의 중간 가격에 합성위안폐를 계산한다.
중국 외환거래센터나 중국 인민은행 수권기구는 환율 중간가격의 해외 화폐를 발표하지 않고, 사건 당일 국내 은행 위안화가 이 화폐의 중간 가격을 위안화로 환산하거나, 이 화폐는 국내 은행, 국제외환 시장에서 달러 환율에 대해 달러화 환율에 대해 달러화 환율을 중산한다.
제4조는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한 일반 기념화와 귀금속 기념화폐를 대상으로 위폐범죄로 형법 제170조에서 제17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가짜 일반 기념 화폐 범죄의 액수는 액면으로 계산하고, 가짜 금속 기념 화폐 범죄의 액수는 귀금속 기념 화폐의 초시로 판매가격을 계산한다.
제5조는 사용을 목적으로 유통의 화폐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유통의 화폐를 위조하여 형법 제260조의 규정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한다.
제6조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과 본 해석이 일치하지 않아 본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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