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공의 친척 방문 대우의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적당히 해결하기 위해서.
직공
친척과 오랫동안 멀리 두 곳에 살았다
친척 방문 문제
특제본
규정
.
두 번째는 국가 기관, 인민단체,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에서 1년이 된 고정 직공,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고 공휴일휴일에 한자리에 모여 있을 수 없고, 이 규정에 배우자를 방문할 수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고 공휴일에 함께 모여 있을 수 없고, 부모님의 대우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직공과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공휴일에서 뭉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제3조 직원이 친척 방문 방학:
(1) 직원이 배우자를 방문하는 것은 매년 한 편의 친척 방문 휴가를 보내며, 휴가는 30일이다.
(2) 미혼공은 부모를 방문하고, 원칙적으로 매년 한 번씩 휴가를 주어 20일이다.
만약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는 당년에 휴가를 보내지 못하거나, 직공은 2년에 한 번씩 친척을 방문하고, 2년에 한 번씩 휴가를 보낼 수 있다.
(3) 기혼공은 부모를 방문하고 4년마다 한 번씩 휴가를 받고, 방학은 20일이다.
방문 휴가는 직공과 배우자, 아버지, 모친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가리킨다. 또 실제에 따라 노정 휴가를 보내야 한다.
이런 휴가는 공휴일과 법정 명절을 포함한다.
제4조는 휴가제도를 실시하는 근로자 (예를 들어 학교의 교직원)이 휴가기간에 친척을 방문해야 한다. 휴가기간이 짧다면, 우리 부서에서 적당히 안배하고, 친척 휴가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의 근로자는 규정된 친정휴가와 노정 방학 내에 본인의 표준 임금에 따라 월급을 지급한다.
제6조 직원은 배우자와 미혼직공과 부모의 왕복 노비를 방문해 소재 단위로 부담한다.
기혼 직공은 부모의 왕복 노비를 방문해 본인의 월 기준 임금 30% 이내의 것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처리해 일부 단위가 부담한다.
제7조 각 성, 직할시 인민 정부는 본규정에 따라 세칙을 제정하고 국가 노동총국에 초송할 수 있다.
자치구는 이 규정의 정신에 근거하여 친척 방문 규정을 제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8조 집단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 직공의 친선 대우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지역의 실태에 따라 스스로 규정한다.
제9조 본 규정은 발표일 부터 시행된다.
1958년 2월 9일 《 국무원 》 은 노동자, 직원이 귀가하는 방학과 임금 대우를 일시적으로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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