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밍놀 `잡화 바지 ` 상표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2001년 초, 집집마다 알려진'다이빙 황후 '복밍노는 코카콜라회사의 광고 계약식에서 굵은 말을 쓴 바지를 입고 언론의 비난을 자아냈다.
바로 이 사건이 매설되었을 때, 푸젠성 보용화업의 유한회사 (하명 보룡 구두업회사)를'잡화바지 '상표'하이스피릭' 등록을 25류 상품에 신청했다.
일본
유럽
공동체 지분 유한회사 (이하 오약공동체) 국가공상 행정관리총국 상표국 (하칭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공상총국 상표심사위원 (하칭상심사위원)에게 재심 이의를 신청하고 상심사위원은 결국'HYSTERIC '상표 등록을 확정했다.
오약공동체사는 상평위원을 법원에 불복시키지 않으며,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 (하칭 북경 1중원) 이 심판결을 하여 상평위원의 심판을 유지하고 있다.
원고:
보드 노을
막바지
"상표 뺏기다
‘ HYSTERIC ’ 는 일본 유명 의상 브랜드이며, 그 제품은 유럽과 미국, 중국 홍콩 등 여러 국가와 지역을 원활하게 팔고 세계적으로 일정한 인지도를 지닌다.
유럽이 공동체사에서'HYSTERIC GLAMOUR','HYSTERIC'와'HYSTERICS'를 의상 제품의 주요 브랜드로 사용해 왔다.
오약공동체 회사 대리인 이엽은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2001년 3월 19일
보룡
신발 업체는 상표국에 ‘HYSTERIC ’ 상표를 신청해 지정한 상품은 25종류: 옷, 재킷, 티셔츠, 아동복, 아기 전복, 신발, 운동화, 양말, 목도리.
법정 이의기에는 유럽 공동체 회사가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신청을 통해 상표국에서 결정을 내리면 유럽과 공동체사의 신청 이유를 지원하지 않았고'HYSTERIC '상표등록을 허가했다.
유럽 공동체 회사가 불복하면 2006년 8월 4일 상심사위원에게 재심 이의를 제기했다.
상평위원은 유럽 공동체 회사가 제출한 증거가 모두 'HYSTERIC' 상표가 중국 대륙의 사용이나 선전 증거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 상평위원은 "HYSTERIC" 상표가 등록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유럽이 공동체사에 불복하면 상평위원을 법원에 호소해 보룡 구두업사는 제3명으로 소송에 나섰다.
법원: 1심 상위 심사위원 의 심판 을 유지 하다
"2001년 초, 집집마다 알려진'다이빙 황후 '복밍노는 코카콜라사의 광고 계약식에서 막말 쓴 바지를 입고 언론의 비난을 이끌어 왔다. 복밍놀'사고치게' 의'투박한 팬츠'는 오약공동체 회사'HYSTERIC '브랜드 의상이다."
유럽 공동체사에 따르면, 바로 이 사건에 매설되었을 때, 세 번째는 2001년 3월 19일 상표국에 신청해'HYSTERIC '상표를 25류 의상 등 상품에 주입해 중국 매체에 볼밍놀'바지 옷차림'에 대한 보도를 통해 상표'HYSTERIC'의 유명 브랜드로 알려졌고, 중국 내지에서 등록을 요청하고, 유럽을 공동체사'HYSTERIC'를 포함한 바 있다.
“ 유럽이 공동체 회사가 복밍놀 ‘막바지 ’ 사건을 보도한 것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 보도는 그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 ”
상평위는 법정 심사에서 유럽 공동체사가 증거를 제출하고 그 제품 판매 증서, 그 상표는 중국 홍콩 등록증, 중국 대만 지역의 판정서, 그 회사 홍보자료가 아니라는 증거가 중국 대륙의 사용 또는 홍보증거가 아니라며, 그 상표가 중국 관련 공표가 이미 중국 관련 공표로 알려져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며, 3명이'HYSTERIC '상표에 등록된 악의를 증명할 수 없다.
한편'HYSTERIC'는 영문 단어로 독창성을 갖지 않고 셋째 악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베이징 1중원 심리는 피소 재판 사실이 분명하고 법적 정당, 절차 합법 적용.
그러므로 1심판은 상평위원'HYSTERIC '상표 이의에 대한 재심 재판에 관했다.
"엄밀히 중국법에 따르면'HYSTERIC '관련 제품은 중국 대륙에서 판매한 적이 없지만, 상표의 사용은 제조와 판매에만 한정되지 말아야 한다. 볼밍노는 이 브랜드 의상을 입고 매체의 주목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도 이 상표에서 중국에서 쓰이는 용도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1심 후 이엽은 "HYSTERIC"가 중국 대륙에서 판매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는 이미 명성을 누렸고, 중국 대륙의 관련 대중은 다른 방식으로 이 브랜드를 알 수 있으며, 1심은 신복 부족으로, 오약공동체공사는 이미 상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
제3인 행위 는 상표 를 구성하지 않고 강탈 하다
“상표의 주입행위는 남의 상표의 존재를 먼저 알고 불법 모리나 부정적인 경쟁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상표에 등록하는 행위를 앞당겨 상표가 파괴하는 것은 성실한 신용의 시장 경영질서와 공정한 시장 경쟁 규칙이다.”
서남 정법대 지적재산권학원 황휘 부교수는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상표를 구성하여 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드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타인의 상표가 존재하고 등록목적은 불법 이익이나 부당한 경쟁을 도모하는 악의 목적을 갖고 있다. 등록행위는 성실한 신용의 시장 경영질서와 공정한 시장 경쟁 법칙을 객관적으로 파괴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상표로 구성되어 빼앗았다.
황화는 본안을 결합한 것으로 보아 세 번째의 행동이 강요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사건 심리의 일일단증거로 보면 원고의'HYSTEEERIC '상표는 중국 대대륙에 등록과 사용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대대대대대대륙에서 상명예를 형성하지 않았는데'쓰명'또는'지명 지명 상표' 또는'지명 상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 대대대대대륙에 서명서명하지 않았거나 부정당경쟁의 목적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등록후 사용하지 않은 불법불법불법불법모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모이익을 목적목적목적이이이명 또는 빼앗긴다른 다른 다른 사람들의 악의요협협협협에 대해 미리 알려도도도도도상상표나'상표에 영향을 상표에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미미미미미미미미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등록을 통해 동류 경쟁자를 배척하다.
이에 따라 제3명을 ‘ 먼저 원칙 신청 ’ 에 근거하여 실시한 상표 등록 행위를 강탈 행위로 삼을 수는 없다.
“상표는 우리나라 관련 사법해석에 따라 상표를 상품 포장이나 용기 및 상품거래서에 사용해 광고홍보, 전시 및 기타 상업활동에 쓰일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
황화는 본 안건에서 언급한 볼밍놀'막걸리 '사건이 원고가'사용'이라는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자신의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목적도 없고, 자신의 상품의 광고 홍보활동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인 코카콜라회사의 광고 계약식이 비공식적으로 부착되어 사용되는 행위는 상표권자가 상표법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합법적 사용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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