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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 조류육 제한안 승리 & Nbsp; 무역상보원 초경쟁

2010/6/17 16:02:00 43

중국의'뉴스 종횡 '7시 21분 보도에 따르면 어제 (16일) 저녁 소식통은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서 미국 조류 제한 조치안을 기소했다.중국이 미국 국회 입법에 도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미국 조류 제한 조치안 전문가팀에 중기 보고를 발표했다.보고서: 미국은 중국의 조류육의 수입 제한에 대해 동식물검역 조치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고, WTO 최혜국 대우와 수량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중국측이 제기한 소송 청구는 거의 전문가팀의 지지를 얻어 대승리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4월 17일 오후 4시 30분,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 주유WTO 대표단에 교섭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이 조류수출의 공견전은 호각을 울렸다.이후 14개월간 미국은'2009년 종합대금법 '727조항이 안건으로 떠올랐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3월 11일 체결된'2009년 종합 지출법'의 727절, 그 내용은'본법에 따라 제공하는 어떤 지출금도 제정하거나 미국이 수입할 수 있는 조류제품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이 조항을 통과한 뒤 양국 정부는 금육 수입 문제를 담판을 벌이지 못해 중국 조류육이 미국시장에 복귀할 가능성도 근본적으로 막혀 있다.


사실 조류 무역 방면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방한은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일찍이 2005년 조류독감은 전 세계에서 만연하면서 각국은 조류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발포했다.이후 중미 양측은 상대 조류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놓기로 합의했다.중국이 미국 조류 수입 금지령을 취소한 지 6년 만에 중국 기업은 여전히 미국 조류육수출을 금지하고 있다.중국은 약속했지만 미국은 식언을 했다.


무역보호주의의 ‘ 급선봉 ’ 으로 미국 국회 입법은 WTO 에서 도전하는 것은 흔하지만 성공은 손꼽힌다.대외경제무역대 중국 WTO 연구원 부원장은 어젯밤 중국의'뉴스종횡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번 패배한 것은 727조항이 뚜렷한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백정: 조류육안은 미국 법률 성질과 관련이 있다.727조항 (727조항) 은 비교적 뚜렷하게 차별성을 띠고, WTO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한다.727조항 (727조항) 은 미국 농업부가 재정 지출 조사를 통해 중국 조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소하고 중국을 분명히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당시 중국 정부는 강력한 자세를 취해 미국이 이 이 법률을 내놓는 것에 반대하고 다른 한쪽은 WTO 규칙을 제소하고 권리를 쟁취하였다.결과적으로 중국 정부가 취한 입장과 태도가 모두 정확하다.


중국 세계무역기구 연구회 상무이사, 청화대 중미관계연구센터 주세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진출한 협상자 중 하나였다.어젯밤 그는 중국의'뉴스 종횡'을 수용할 때, 이 사건은 중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해 WTO 의 무기를 들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모두 좋은 격려였다.


주세검: WTO 분쟁 해결기관은 자유무역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대량으로 무역보호주의를 가지고 있다.얼마 전 브라질 면화 수당 승소.개발도상국은 WTO 라는 무기를 더 많이 들고 정의를 확장하여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현재 이 사건은 전문가 팀 심리 단계에서 미국이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미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전문가팀 보고는 최종 판결이 될 것이다.주세검은 미국이 항소를 제기해도 이긴 시간으로 체면을 잃는다고 생각한다.


주세검: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특히 유럽연합을 비롯한 8국과 지역이 미국을 연합적으로 기소해 2003년 초 WTO 분쟁 해결기관의 판결을 받고 8자 승리를 거두었다.그러나 미국 상소는 2003년 말 분쟁 해결기관이 미국 상소를 기각했다.미국은 항소할 권리를 이용하여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조류업에 시간을 쟁취했다.중국인 외교강의 체면, 미국인들은 체면을 따지지 않고 이익만 따지면 반드시 항소할 것이다.이 일에 대해 중국인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page ubreak}


도생에서 본 사건은 일정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상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도살샘: ‘2009년 종합 지출법 ’은 이미 기한이 되어 효력을 잃었다.미국 2010년 종합 대금 법안 가운데 비슷한 조항은 다시 나오지 않았다.WTO 분쟁 해결은 패소자 측에 관련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실제로 이 조치는 이미 취소되었다.미국은 필요성을 보면 더 이상 상소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에 따라 중국이 가공한 조류류 제품은 대양 피안에 등극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 서민들의 식탁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 도생박사는 닭이 일으킨 마찰에 따라 마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법안 자체의 내용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에 가금육을 수출하는 해금이 아니라 농업부에 재정을 이용해 중국 조류수입제한을 취소하는 설문을 열어 최종 결과는 미국 농업부의 관련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백정: 결국 중국 조류 수입에 대한 제한 취소 여부는 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중국 측의 이번 승소는 거시정책 차원에서 중미 조류 무역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을 해결해 최후의 결과는 중미 양국 정부에 달할 수 있다. 특히 양국 농업 부문의 관련 협상과 협상에 달려 있다.중국 정부가 미국에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을지, 미국의 농업부가 가능한 한 빨리 조사해, 중국 조류 제품 수입 안전, 환경 보호.이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의 조류고기 수출에 대해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금육대국으로서 중미 양국의 조류육무역은 늘 ‘ 사랑과 원한을 섞는다 ’ 는 불꽃을 닦아낸다.심지어 중국 시장을 쟁취하기 위해 미국 최대 닭고기 클럽인 미국 닭고기 협회도 소리를 내며 중국이 미국 727조항을 기소했다.


한 흥미로운 현상은 미국의 소비자가 닭가슴살을 선호하고, 중국 소비자는 닭발, 닭발, 날개를 더 좋아한다.양국은 닭고기 소비 습관 방면의 천연 차이로 양국 간의 무역상보가 경쟁보다 훨씬 크다.따라서 주세검은 미국의 닭발이든 중국의 닭가슴이든 바다를 넘나들며 효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통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주세검: 중미 양국은 모두 조류육을 생산하는 대국이지만 중미 양국 국민이 금육을 먹는 습관은 다르다.중국인들은 닭날개, 닭발, 미국인들이 닭가슴을 먹기를 원한다.중미 양국은 공평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은 쌍방에 호혜를 호혜 호혜 호리했다.또 미국은 농산물 방면에서 대량의 보조금을 실행하는 것은 취소해야 한다.대량의 보조금 아래 중미 무역은 불공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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