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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중국 신발 종류에 대해 5년 기한 반덤핑 조치를 취했다

2010/5/15 15:00:00 50

아르헨티나 중국화 반덤핑

아르헨티나 공업과 관광부는 중국산 신발 생산에 대해 최종 반덤핑 조치를 취해 자국 제화 산업을 보호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 공업과 드워조지 관광 부장에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모든 신발 종류 제품에 대해 최저 가격을 설정해 신발 한 켤레의 이륙가격은 13.38달러다.

중국에서 수입한 구두류 상품이 아르헨티나 세관에게 가격보다 낮다면 참고가격에 따라 관세를 징수할 것이다.


이 최종적으로 반덤핑 조치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중국의 교형화, 스케이트화와 스키신발은 조치 범위 안에 있다.


또 아르헨티나 제화공업협회가 발표한 데이터는 2009년 아르헨티나 구두류 제품 630만 켤레에 수출 금액 7500만 달러, 수출액과 금액이 2008년 대비 크게 떨어졌다.


세계은행의 최신 연구보고서는 2009년 전 세계에서 실시한 반덤핑, 특보 등 무역제한 조치의 수가 2008년 대비 2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 전후 미국,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등이 우리나라의 다이아몬드 파이프, 동판지와 의류 제품 발기 무역 구제 조사에 이어 이어졌다.


무역마찰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무역보호주의에 반대하며 세계경제회복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선진 경제체 남용 무역구제 대책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도 서로 배려의 이익과 관련을 조정해 일부 개발도상국의 무역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년 말부터 중국 수입 제품에 대해 일련의 제한 조치를 취했다.

아르헨티나 국가통계국은 2009년 중국과 아르헨티나의 쌍무 무역액은 88.29억 달러로 2008년보다 35.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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