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준비 절차
제7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세관 총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지적재산권자의 명칭이나 이름, 등록지 또는 국적 등;
(2) 지적재산권의 이름, 내용 및 관련 정보;
(3) 지적재산권 허가 상황을 행사한다.
(4)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합법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화물의 명칭, 생산지, 진입지 세관, 수출입구, 주요 특징, 가격 등;
(5) 이미 알려진 지적재산권 침해 화물을 침해하는 제조업체, 수출입국지 세관, 주요 특징, 가격 등이 있다.
전금 규정된 신청서 내용은 서류를 증명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증명 서류를 부송해야 한다.
제8조 세관 총서는 모든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등록 여부 결정을 내리고, 서면 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세관 총서는 예비되지 않는다.
(1) 신청 파일이 완비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것은;
(2) 신청자는 지식재산권 권한이 아니라;
(3) 지적재산권은 더 이상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제9조 세관은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지적재산권을 신청할 때 관련 사항이나 문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세관 총서는 그 예안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지적 재산권 세관 보호는 세관 총서에서 등록된 날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지적재산권이 효과적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6개월 이내에 세관 총서에 속전을 신청할 수 있다. 매번 재속전시회에 등록할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비안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재속전이나 지적재산권은 더 이상 법률, 행정법규 보호를 받지 않고,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준비는 즉시 실효된다.
제11조 예비 지식재산권의 경우 변화가 발생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들은 변화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 총서에 예비 변경 또는 취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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