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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검사 검역, 압류 관리 규정

2008/7/16 17:06:00 42103

국가 품질 감독 검역 총국 명령

제108호

'출입국 검사 검역 검역, 압류 관리 규정'은 2008년 5월 30일 국가 품질감독검역 총국 국무회의 심사 통과,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장강 국장


2008년 6월 25일

 

출입국 검사 검역, 압류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첫 번째는 출입국 검역 검역 검역, 압수수료, 국익, 사회 공공이익,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규범, 검역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진출국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국무원 식품 보안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정했다.


제2조 본 규정은 입국 검역기구가 법에 의한 심사, 봉재, 유치 등 행정강제 조치를 지적하고 있다.


제3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이하 국가질검총국) 은 전국 출입국 검사검역 검역 검사를 담당하고 압수수색 관리와 감독검사를 맡았다.


국가 질검 총국은 각지의 출입국 검역기구 (이하 검역기관) 에 설치되어 압수수색, 압류 실시를 담당하고 있다.


제4조 검역기구는 압류, 압류, 압류, 당사자의 권익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공민, 법인 혹은 다른 조직이 검역 기관에 대한 검거, 압류, 구류, 변권을 공유하고, 검증, 검역 기구에 대한 압류, 압류, 불복에 의거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의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검역 기관에 위법에 대한 검거, 압류, 손상을 초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장 적용범위와 관할

제6조는 아래의 상황 중 하나로 검역기구가 압류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정 검증된 수출입 상품은 서면 심사, 현장 검증, 감관검사나 초보 검진 후 인신 재산 안전, 건강, 환경 보호 사업에 불합격했다는 증거가 있다.


(2) 비법정검증된 수출입 상품은 인신 재산 안전, 건강, 환경 보호 사업에 불합격


(3) 법정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입 식품, 식용 농산물 등 인체 건강과 생명 안전 관련 제품, 불법 사용 원료, 보조료, 첨가제, 농업 투입품, 불법 생산 도구, 장비


(4) 수출입 식품, 식용 농산물 등 인체 건강과 생명 안전과 관련한 제품의 생산 경영 장소는 인체 건강과 생명 안전에 위해롭고 생명 안전에 중대한 은해가 존재한다.


(5) 수출입 식품, 식용 농산물 등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과 관련된 제품의 위법 행위에 대해 위법 행위와 관련된 계약, 어음, 장부, 기타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


검역 기관은 압류, 압류, 압류, 검거, 검거, 검거, 검거, 검거, 검거, 검거, 압류, 압류, 압류, 압류, 제때에 서면으로 알려, 압류, 압류 등 다른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제7조 압류, 압류, 일반적으로 위법 행위에서 발생한 검역기구는 속지 관할의 원칙에 따라 실시된다.


검역 기구는 이지에서 압류, 압류, 압류를 실시해야 하며, 적시에 이지검역 기구를 통지하고, 이지검역 기구는 협조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검역기관이 관할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공동의 상급 기관에 관할 관할을 신청하다.

제3장 절차

제8조 실시 차압, 압류 절차는 증거 자료 수집, 보고서, 심사, 결정, 배달, 실시 등이다.


제9조는 압수수색, 압류하기 전에 증거 수집 작업을 잘 하고 수집한 증거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제10조 압류, 압류 증거 자료는 일반적으로: 현장 기록서, 현장 필록, 당사자가 제공한 각종 증서 및 현장에서 추출한 샘플, 촬영록의 음상 자료, 실험실 검증 기록, 작업 기록, 검역 결과, 기타 증명 재료를 증명한다.


제11조 실시 차압, 압류 전엔 검역 기관 책임자 서면이나 구두 보고서를 검사하고 「압수수급심사표 」 를 작성하고 검역 기관의 책임자 비준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사건이 중대하거나 액수가 비교적 큰 재물에 대한 압류, 압류, 압류, 검역 기관의 책임자는 집단 토론을 해야 한다.


제12조 긴급 상황 하거나 압류 안 실시, 압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검역 기구는 합법적, 적절, 적절, 적절, 간편하지 않고 당사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원칙, 압류 결정, 조직 실시 또는 감독 실시


제13조 즉석에서 압류, 압류, 압류, 검역 집행 요원들은 제때에 관련 수속을 보충해야 한다.


제14조 실시 차압, 압류, 압류, 압류 결정서 등을 제작해야 한다.

《차압과 압수수색결정서 》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당사자 이름 또는 이름, 주소;


(2) 압류 조치의 사실, 이유와 근거


(3) 압류 물품의 이름, 수량, 기한


(4)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5) 행정기관의 명칭과 도장;


(6) 행정 집행 요원들의 사인과 날짜.


제15조'검역검역검역, 압수수색결정서'는 당사자에게 제때에 서명해야 하며, 당사자가'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전달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반드시 명백해야 한다.


제16조 실시 압수수색, 압류는 다음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검역기구 2명 이상 행정 집행 허가 인원 2명


(2)법집행 신분증 제시;


(3 )당사자가 압류, 압류를 실시하는 이유, 근거 및 당사자가 법에 의거하는 권리;


(4) 현장 기록은 반드시 현장에서 촬영해야 한다.

현장 기록의 내용은 압류, 압류 실시 시간, 실시 장소, 압류, 압류 후 상태 등


(5) 압수수색, 압류 물품 명세서 작성.

압류, 압류 목록 1식 3부, 당사자, 물품 보관인과 검역 기구가 각각 보존됩니다;


(6) 현장 기록과 압류, 압류 물품 명세서 당사자와 검역 행정 집법인 서명이나 도장을 찍거나, 당사자는 현장에서 서명을 거부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초청해야 하며, 설명서를 작성할 경우, 필록에 비자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하고 검역 행정 집법자는 필록에 등록해야 한다.


(7) 표지 를 붙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검역 기구를 명시 검역 기구는 이미 차압을 실시하고 압류했다.


차압을 실시한 뒤 검역증서에 관한 검역증서를 제출해야 하니 규정에 따라 관련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검역기구는 30일 내에 압류, 압류 상품이나 기타 물품 (장소), 처리를 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고 검역기관 책임자가 비준을 거쳐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은 30일을 넘지 않는다.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이나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7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행정 처벌에 관련된 기한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법률은 기한에 대해 따로 규정된 제외가 있다.


검증이나 기술검정이 필요한 경우 검증이나 기술 감정의 시간을 압류하고 압류 기한을 기록하지 않는다.

검증이나 기술 감정 기간은 명확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검증이나 기술 감정의 비용은 검역기관이 부담한다.


제18조는 압류, 압류된 수출입 상품이나 기타 물품 (장소), 검역기구를 적절히 보관해야 하며, 사용이나 파손은 불가피하고, 보관 부당할 경우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됐다.


제19조는 폐쇄된 수출입 상품이나 기타 물품 (장소), 검역기구를 지목해 당사자가 맡길 수 있고, 당사자가 보관을 맡을 수도 있고, 당사자나 의뢰 3명이 파손하거나 옮겨서는 안 된다.

당사자 원인으로 인한 손실은 당사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제3인에게 의뢰된 피해로 위탁된 검역기구와 의뢰 3인에게 연대 배상 책임을 맡는다.


제20조는 인신 재산 안전, 건강, 환경 보호 사업에 불합격한 수출입 상품과 더이상 압류, 압류 물품 (장소), 검역 기관을 검증하고 압류, 압류, 압류, 압류, 압류 결정서, 압류 결정서, 압류, 압류, 압류, 압수수색, 압수수색, 압수수료 리스트 등을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22조 검역 기관은 압류, 압류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압류, 압류, 압류 자동 해제.

압수된 수출입 상품이나 다른 물건은 당사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제4장 감독

제2조 실시, 압류, 압류 점검 검역 기구는 다음의 상황 중 하나로,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1) 법률, 법규 근거 없이 압류, 압류


(2) 법정의 압류, 압류 방식, 상대, 범위, 조건, 조건 변경


(3) 법정 절차 위반, 압류 실시.


제23조 검역기관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즉시 바로잡고 법에 따라 배상을 해주고, 줄거리가 범죄를 심각하게 구성되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1) 위법 시행, 압류, 압류


(2)사용 또는 폐쇄, 압류, 압류 재물, 당사자에게 손실을 초래한다.


(3)법에 따라 압수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당사자에게 피해를 야한다.


제24조 검역 기구는 압류하고 압류한 재물을 가로채고 사점이나 사사로운 점검을 통해 상급 검역기구나 관련 부처가 추징한다.

줄거리가 범죄를 심각하게 구성하여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다.


제25조 검역기구 직원들은 직무 편의를 이용하여 압류하고 압류한 재물을 기반으로 삼아 범죄를 심각하게 구성하고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제5장 부칙

제26조는 진국 금지 동식물, 동식물 제품, 기타 검역물과 기타 검역물을 봉고해야 하며, 참조본 규정에 집행해야 한다.


출입국 여객에 대한 진찰 등 강제조치는 이 규정 조정 범위 안에 국질검총국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검증 검역 검역, 압류 문서형식은 국가 질검 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그 사이트에 발표했다.


제28조 검역 기구는 압류, 압류 보관 기한을 2년보다 적게 보관해야 한다.


제29조 본 규정은 국가 질검 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30조 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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