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준칙에서 근로자의 복지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회계 작성
새 준칙은 임금 지급 ”, “ 복지비 지급 ” 회계과목, “ 직공임금 지급 ” 과목 채산업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임금을 지급한다.
‘임금 ’, ‘직공복지 ’, ‘사회보험료 ’, ‘주택 적립금 ’, ‘노조경비 ’, ‘직공교육경비 ’, ‘직공노동관계 보상 ’ 등 직공임금 항목을 명세로 채산해 직공복지비가 근로자의 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기업회계준칙 9호 근로근로임금 응용 안내 규정은 기반과 계제 비율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역사적 경험과 실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임금에 응할 예정이다.
당기 실제 발생 금액은 예상 금액보다 높고, 당초 실제 발생 금액은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추정되며, 많은 제의 응급을 받아야 한다.
기존 임금 총액의 14는 세법 규정의 공제 비율에 속하지 않고 재정부 규정에 속한 기업 계제 비율 (회계 처리는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근로자 복지비는 규정된 비율이 없는 범위에 속한다.
신규 기준에서 명확한 직공복지 계획이 있다면 명확한 금액과 명확한 지불대상 범위가 있다면 (예를 들어 성문의 복지 계획이 있고, 직원들 수첩 등을 통해 각 관련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복지비를 제시할 수 있다.
복지비 잔액이 부채에 부합될 수 있는 정의가 관건이다.
이전에 그런 제시에 쓰지 않는 복지비는 빚 정의에 부합되지 않았고, 새로운 규범은 계속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즉 복지비는 잔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준칙은 복지비를 통상적으로 열등하고 잔액도 존재하지 않지만 기업도 먼저 꺼내 쓸 수 있다.
통상 기업이 추출한 직공복지비는 회계연도에서 조정 후 잔액이 없어야 하지만, 근로복지비가 잔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회계연도 중간에 직공복지비를 허용할 경우, 기업의 한 달에 추출한 복지비가 당월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복지비를 초과하면, 직공복지비는 잔액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비 당기 실제 발생 금액은 예상 금액보다 높으니, 복지비 보충: 관리비
대출: 직원 임금 당기 실제 발생 금액은 예상금액보다 적게, 다제의 복지비: 대여비
관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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