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유엔 해상 화물운송 공약
반포 날짜: 1978 -03 -31
실행 날짜: 1978 -03 -31
이 공약은'햄버거 룰'이라고 약칭한다. 1978년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햄버거에서 열린 유엔 해상화물운송회의에서 통과했으며 1992년 11월 1일 효력을 발효했다.
본 공약에 참가한 국가는 바바바도스, 보츠와나, 부키나파소, 칠레, 기니아, 헝가리, 케네아, 레바논, 레소토, 말로코, 나이지리아, 로마니아, 시네갈, 세라리온, 튀니온, 탄자니아, 찬비아 등이 있다.
전언
이 공약은 각 체약국,
협의를 통해 해상 화물 운송에 대한 일부 규칙을 확정하는 것은 필요에 맞다.
이 목적을 위해 공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미 다음과 같다.
아잭스
제1조 정의
본 공약에서:
1. “운송인 ”은 본인이나 그 명의와 탁송인으로 해상 화물운송계약을 맺는 누구를 말한다.
2.“실질운송인 ”은 화물운송에 종사하거나 일부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누구를 말한다. 이 일에 종사하는 누구를 포함하는 누구를 말한다.
3. ‘탁송인 ’은 본인이나 그 명의나 대리로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누구나 그 본인이나 그 명의나 대신 화물을 해상화물운송 계약에 관한 어떤 사람을 말한다.
4.“수취인 ”은 화물을 추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화물 ’은 이벤트물을 포함한다. 화물은 컨테이너, 화물선이나 유사한 수송도구 컨테이너, 또는 화물 포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선적 도구나 포장은 탁송인이 제공한다. 화물은 이 선적 도구나 포장을 포함해야 한다.
6. ‘해상 운송계약 ’은 운송인 수송료는 화물을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운반하는 계약을 뜻한다. 하지만 해상운송 및 어떤 다른 운송 방식에 대한 계약을 포함한 것은 해상 운송 방식에 이르기만 해상 운송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이 공약의 해상 운송계약으로 볼 수 있다.
7. ‘선하증권 ’은 해상 운송계약과 화물을 증명하는 것과 화물을 인수하거나 선적한다. 운송인에 대한 보증서를 사용한다.
명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제출하거나 지시에 따라 지불하거나 선하증권 소지자에게 지불하는 규정에 관하여 이 보증을 구성해야 한다.
8. ‘서면 ’은 다른 방식을 제외하고 전보와 전송을 포함한다.
제2조 적용 범위
1.이 공약은 두 나라 사이의 모든 해상 운송 계약에 적용된다.
(a) 해상 운송계약에 규정된 선적항은 어느 체약국 안에 있다
(b) 해상 운송계약에 규정된 하역항은 어느 체약국 안에 있다
(c) 해상 운송 계약에 규정된 예선 하역항 중 하나는 실제 하역항, 어떤 체약국 안에 있다
(d) 선하증권이나 해상운송계약서 증명서를 작성한 기타 증빙은 어떤 계약국 안에 발급을 하는 것이며, 혹은
(e) 선하증권이나 해상 운송계약서 증명 증명 된 기타 단증 규정, 이 공약은 각 규정 또는 발효를 발효시킨 어떠한 국가 입법으로 이 계약을 제약합니다.
2. 선박, 운송인을 막론하고 실제 운송인, 탁송인, 수송인 또는 어떤 관련자들의 국적은 어떤지, 이 공약은 모두 적용된다.
3.본 공약은 임대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하증권은 임대계약에 따라 발급되고, 운송인과 비속한 계약자 간의 선하증권 사이의 관계를 제약한다면, 이 조약의 각종 규정에 적용해야 한다.
4. 계약이 규정된다면 향후 화물 적재는 어떤 약속 기간 내에 운송을 할당한다. 이 공약의 규정은 모든 화물 적재에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운송계가 임대선 계약에 따라 시행되면 본 조제 3항을 적용해야 한다.
제3조 본 공약의 해석
이 공약을 해명하거나 적용할 때에는 이 공약의 국제적 성격과 통일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제22부 운반자의 책임
제4조 책임기간
1. 이 공약에 따라 운송자가 화물에 대한 책임 기한은 화물 선적항, 운송 도중, 하역자가 관리하는 동안 포함된다.
2. 이 조의 1항은 다음 기간, 운송인은 이미 화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a) 자수업자는 다음의 각 측에서 화물을 인수할 때 시작한다.
(i) 사람을 탁송하거나 일을 대신하는 사람
(ii)선적항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화물을 선적한 당국이나 기타 제3에 제출해야 한다.
(b) 다음 방식에 따라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입니다.
화물을 인수인에게 인도하다
(ii) 인수인이 인수인출자에게 물건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계약이나 하역항에서 적용되는 법률이나 특정 상업습관에 의거하여 화물을 인수인에게 지배하되; 또는 또는 화물을 인도하는 것에 의존한다
(iii) 하역항에 적용된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화물을 지불하는 당국이나 기타 제3자.
3. 본 조제 1, 2대에서 수송인 또는 인수인, 본인 외에도 인수인과 인수인도 포함된다.
제5조 책임기초
1. 화물의 멸실, 훼손, 지연, 지불 사고를 발생한 4조의 정의 운송자가 화물을 관리하는 동안 운송인은 화물의 분실, 손상, 훼손, 지불 지연 손실, 배상 책임, 운반자 증명, 본인 및 그 고용인 및 대리인은 사고의 발생 및 그 후과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화물이 명확하게 약속한 시간 안에 없거나 이런 약속이 없었을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지런한 승무자에게 합리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시간 내에 해상 운송계약이 규정된 하역항은 인도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3. 이 조제 2항 교부기간이 만료된 후 60일 동안, 아직 4조의 요구에 따라 화물을 납부할 권리가 있다. 화물의 멸실에 대한 배상 청구할 권리가 있다. 화물이 이미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a)운반자가 다음 사항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응한다.
(i) 화재로 인한 화물 분실, 손상 또는 지연, 배상 청구인증, 화재는 운송인, 그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 또는 소홀, 소홀
(ii) 클레임 청구인, 운송인, 그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합리적인 요구에 따라 그는 소화 및 그 결과를 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모든 조치 방면의 과실이나 소홀한 화물의 멸실, 손상 또는 지연 지불.
(b) 선상에서 화재 영향 화물이 발생할 때 클레임 또는 운반자가 요구하면, 항해 관례에 따라 화재의 원인과 상황을 검증하고 요구에 따라 클레임인과 운송자에게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5. 활동물과 관련해 운송인은 이런 종류의 운송소의 고유한 특수 위험에 따른 멸실, 손해, 지연 지불 불배상 책임.
운송인이 증명하면, 그는 탁송인이 활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시를 받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실, 손상, 손상, 지연 지불이 이런 위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손실, 손상, 지연 교부계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제출, 손해, 손상, 지불, 지연 전부가 운송인, 그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 또는 소홀, 소홀이 발생한다.
6. 공동해손 외에 운송인은 해상 구조인명에 대한 조치나 재산을 구제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인한 화물 멸실, 손상, 지연 납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화물의 분실, 손상, 지연 교체는 운송인,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이나 소홀, 다른 원인이 발생한다면, 운송인은 이러한 과실이나 소홀, 소홀, 소홀, 손상, 손상, 지연, 지불 범위 내에서 책임진다.
그러나 운반자는 이런 멸실, 손상, 지연 지불 액수에 해당하지 않고 증명한다.
제6조 책임제한
1.(a)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운반자가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따른 손실의 배상 책임은 멸실이나 훼손된 화물 하나하나 다른 선적 단위 또는 기타 선적 단위나 모중량의 1킬로그램 당 2.5 계산 단위의 금액 위한으로, 2자 중 비교적 높은 자를 기준으로 한다.
(b)제5조에 따라 운송자가 지불 지연 배상 책임에 대해 화물 납부를 지연시키는 금액 2.5배의 금액을 기한으로 하지만 해상 운송 계약이 규정된 응용 운임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c) 운송자는 본금 (a)(b) 두 항의 총보상 책임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본금 (a)에 따라 화물 전멸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책임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본 조제 1항 규정에 따라 그 중 높은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규정을 적용합니다:
(a) 컨테이너, 화물선, 유사한 선적 도구 컨테이너 화물을 발송할 때, 만약 선하증권에 실린 경우, 그렇지 않으면, 해상 운송계약서를 증명하는 기타 증서 목록에 실린 기타 증서 중 건수나 기타 운송 기관수에 설치되어 있으며, 화물의 건수나 기타 운송 단위수나 기타 선적기관수에 포함된다.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선적 도구 중의 화물을 선적 단위로 여긴다.
(b) 선적 도구 자체는 멸실이나 손상을 당한다면, 이 선적 도구는 운반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반드시 단독 운송 단위로 여겨야 한다.
3. 계산 단위는 26조의 계산 단위를 가리킨다.
4. 운송인과 탁송인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제1항 규정보다 높은 책임제한을 확정할 수 있다.
제7조 비계약 클레임 적용
1. 이 공약에 규정된 항변과 책임제한, 해상 운송계약에 포함된 화물 멸실에 적용된다.
- 관련 읽기
- 수장 방송 | 호남 복식 박람회
- 뉴스 택배 | 성의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상자의 자녀가 많은 고리를 설치하여 조종사를 보호하다.
- 구두업 동태 | 뉴욕 브랜드 스티브 Madden 이 새로운 신발을 선보여 적나라한 표절?
- 유행화 | 나이키 타일윈드 79 신발 오렌지 블루 배색 신진로 출로 복고 OG 범
- 허튼소리를 하다 | Herschel Suply 2019 새 겨울 트렁크 시리즈 출범
- 시장 동향 | 이란유 유조선 폭발 원유 소리와 함께 화섬유 원료 급등
- 유행화 | 회색 Nike Air Force 1 놓치면 안 돼!
- 유행 색채 | 유행색 게시: 가을철 삼림 계열 녹색 당신의 승리!
- 매일 첫머리 | 품질 속보: 해남성 방직 의류 제품 40회 샘플 불합격 1회
- 시장 동향 | ICE 면 하락, 투자자는 중미 무역 협상 진전을 더욱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