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설비의 파손은 도대체 누가 배상합니까?
직공들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각양각색의 공구와 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작게는 주변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문구, 크게는 귀중한 전자 설비, 심지어는 전문적인 기계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이와 함께 이들 도구와 관련된 분쟁도 속출하고 있다.잇따라 택배 소형 전동차 파손과 유사한 사비로 배상하고 직원들이 나쁜 회사 컴퓨터로 스스로 돈을 내서 수리했다는 뉴스가 터져 관련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작업 중에 공구와 설비의 파손은 반드시 직원이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까?이에 본보는 위챗 공식 계정인'유니안 유니언'을 통해 업무 중 작업 설비가 파손돼 네티즌 10명 중 9명이 회사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사를 발표했다.이 동시에 직원들도 작업 설비의 파손은 반드시'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직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공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작은 것부터 문구, 큰 것부터 기계 설비까지 모두 작업 도구라고 할 수 있다.작업 과정에서 공구나 설비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손에 있는'공가재산'이 자신의 손에 손상을 입었을 때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너는 또 유사한 일을 만난 적이 있니?
일전,출장 가다밖에 있는 직원 샤오리는 이런 답답한 일을 당했다. "회사에서 우리 모두에게 업무용 노트북 한 대를 맞추어 주었다. 그날 출장 갔을 때 컴퓨터가 갑자기 켜지지 않았다. 그 동안 업무가 무거워서 나는 많은 돈을 써서 빨리 고쳤다. 마지막에 회사가 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았다."샤오리에 따르면 회사 컴퓨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소 컴퓨터에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외에 다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할 때도 샤오리는 컴퓨터를 손상시킬까 봐 조심스러웠다.이 군도 기자들에게 자신이 이 손실을 감당해도 별다른 것이 없으며 단지 회사의 방법이 자신을 좀 한심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일상적인 업무에서 이와 같은 사무 도구가 파손되는 상황은 실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설치한 컴퓨터, 카메라, 택배나 배달 형의 차, 심지어 사무용 책상 위의 사무용품은 모두 업무 도구에 속하지만 업무 도구가 파손될 때 서로 다른 회사가 취한 조치도 각각 다르다.
택배기사의 전동차의 경우 상하이의 택배 지점을 방문해 몇 명의 택배기사를 찾아가 전동차 파손에 관한 해결 방안을 문의해 얻은 답도 각기 다르다.택배 배달 전동차는 택배 지점에서 일괄 배치한다고 밝힌 택배기사가 배달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점포에서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전동차는 회사가 택배기사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과 비슷해 근무 기간이나 퇴근 이후에도 개인이 이용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이 2년 차면 전동차는 택배기사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고, 새로운 전동차를 교체해 계속 빌릴 수 있다는 택배기사도 있다.그러나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와 생활에서 택배기사는 전동차의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업무 중에 고장이 나서 발생하는 수리비를 포함한다.
만약 공구 설비가 파손된 상황에 부딪히면 손실을 도대체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8%는 근무 기간에 기업이 업무 설비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고, 11%는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어떤 직원은 회사가 배치한 공구는 공재산에 속하고 직원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호에 주의해야 하며 공재산을 훼손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공구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근무 시간에 직원이 이런 공구를 사용하든 안 하든 모두 회사를 위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면 회사는 반드시 직원들을 위해 뒷걱정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일로 직원들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직원들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다.한 네티즌은 평상시 출근용 책상 등 사무용품처럼 공구와 설비도 회사가 직원들을 위한 후방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출근할 때 물건이 망가질까 봐 스스로 배상해야 한다면 직원들이 어디 출근할 마음이 있겠는가."
그러나출근 시간그 밖에 직원이 나쁜 작업 도구와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16%는 여전히 기업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5%는 직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11%는 공동 균등한 책임을 견지했으며, 66%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어 "근무시간 외 설비 손실은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설비의 자연 노화, 심지어 의외일 수도 있다. 관건은 당시 근로자의 조작 원인과 과정을 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을 나누는 것이지 단순하고 난폭하게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사실 근무시간에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이런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직원들이 합리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이 부분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작업 설비의 파손은 모두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의 조작 설비는 모두 규정이 있고 조작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작해야 한다. 만약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의 재물 손실을 계산해야 한다. 악의적인 파손이라면 따로 논할 필요가 없다."'조용하다'는 네티즌의 댓글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각기 다르지만 기업들이 직원들을 위해 업무 중에 뒷걱정을 없애주길 바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그러면 실제 조작에서노동자기업과의 이런 갈등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을까?직원이 업무 설비와 공구 때문에 기업과 갈등을 일으킬 때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이에 대해 탕이 법률사무소의 탕이 변호사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무도구를 손상시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근로자가 배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용 기구는 생산 경영자와 노동 성과의 수혜자로서 경영 리스크를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직원이 기업의 공구를 파손한 것은 이미 관련 규정이 있는 이상 자신의 공구 설비를 사용하여 기업을 위해 일할 때 손해를 입었을 때 기업은 배상을 필요로 합니까?이번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는 기업에 배상하겠다고 답했고, 55%는 기업에 배상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1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또한 일부 직원에 대해 때때로 회사의 업무를 위해 컴퓨터, 카메라 등 설비를 자체로 휴대하고 파손되면 회사도 직원을 위해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기했다.탕이 변호사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고용주가 모두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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