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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가 낙착된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결과는 다소 마음이 쓰리다.

2016/11/2 16:30:00 32

유급 휴가제도노동 법률

유급 휴가가 확정된 것은 어려운 문제다. 2015년 유급 휴가는 25.9%였으나 진짜 신고자는 적지만, 심지어 일부 지방제보자는 제보했다.

사퇴 직후 권력이 그렇게 어려워 재직 기간에 더 말할 것도 없다.

법률규정이 있으면 회사를 집행하지 않고 중재 부서는 또 신청을 기각하고 앞의 두 채널이 막혀서 법원에 가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승리는 좋은 결말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힘을 들여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 승산이 산했다.

양씨는 2년간 연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후 법원에 기소회사를 기소해 하루 임금 300%가 2년 21일 연휴임금 13902.11원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종심 결과: 이번 연간 근로자에 대해 미휴연휴 일간 임금 수입의 300% 에 따라 미휴연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임금

양에게 13902.11원을 지급하기로 판결했다.

세 배의 보급을 받고, 자신의 권익은 수호하여, 양 선생은 법원에 기소하여 결국 소송을 받았지만, 이 사건에서 유급 휴직 연휴 위권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지만, 많은 회합을 거쳐 노동중재위원회에 의해 중재를 신청하였고, 법원도 1심, 2심, 2심 경과했다.

프로그램

이 사건의 난이도를 알 수 있다.

양씨는 연휴휴 기간이 아니라 사직이 아니라 연휴 기간이 아니라 연휴 당년휴가 당년에 제출할 수 있는데 사퇴 후 제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재직 기간에는 사장의 사발이고 사장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권권은 남의 손에 담겨 있으면 임금이 줄고 소득이 줄고, 심지어는 작업부활을 줄이고 사직하고, 사직하고 나서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재직은 감히 말하지 않고 사직하고 다시 꺼내는 것은 개안이 아니라 보편성이 있다.

또 근로자들은 유급 연휴를 즐기는 것은 법적 절차가 필요 없고 ‘노동법 ’에 따라 “무려 1년 이상 일하면 유급 연휴를 즐길 수 있다 ”며 “직장은 연휴를 즐길 필요가 있다 ”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유급 연휴는 사람 단위의 강제 의무이며, 마땅히 주도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그러나 법문 규정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득불상실이 3배의 월급을 지불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일찍 매듭을 짓는가? 예전부터 보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사장은 대부분 보존이 있다. 네가 고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유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경제효율과 연계로 연결할 수 있다. 회사의 결함이 더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수한 조항을 찾을 수 있다.

주관부서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이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일치할 수도 있다. 중재 부서는 반드시 병공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부서와 현지의 이익이 충돌하면 팔이 통째로 돌아가 관강을 때리고, 무리하게 물면 도리가 되지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식은 법원에 직접 밀어 해결하는 것이다. ‘양씨는 노동중재 위원회에 중재 신청 중재 위원회에 반박을 신청해 얼마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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