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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원 명품 신발'세 가방'은 현금 & Nbsp; 이런 신용은 어쩔 수 없다

2011/5/24 13:20:00 75

의르강 전문점 장화

5월 23일 문자 559원 새 신발 한 켤레를 샀는데 20일 만에 색이 바뀐 줄 누가 알았지.

최근 시민사 여사는 기자에게 반영되었는데, 이 순가죽 장화는 연길로 만달광장 2층에 있는 것이다

의르강

전문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탈색 후 전문점에서는 신발을 공장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알고, 공장에 두 번 연속으로 복귀한 후 신발의 품질은 점점 나빠지고, 원래의 브라운 레드는 완전히 짙은 브라운 컬러로 변했고, 신발의 표면도 꽃으로 바래져 있어 색깔이 고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사여사는 또 이 전매점은 손님에게 영수증을 주동해 주지 않았고 손님이 필요할 때 준다.


 

새 신발 한 켤레를 샀는데 크리스마스 때 에는 화가 났다


사여사가 기자에게 이 쌍을 알리다

장화

2010년 크리스마스에 샀고 색깔과 스타일은 모두 좋아했다.

"예전에 나는 웨딩강 가게의 신발을 몇 켤레나 샀는데, 늙은 손님이었는데, 그 신발도 마침 신상인데, 나는 주저하지 않고 559원을 샀어요."

사여사는 새 신발을 산 후 다음날 신었는데 20일이 안 돼서 신발이 빠지기 시작했고 빨간 갈색은 이미 눈에 띄지 않았다.

"그땐 설날에 바빠서 바꿀 시간이 없고, 신발은 3개월 보수로 해서 올해 2월 말에 신발을 가게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사여사.


신발을 가게로 돌려보내자 스태프는 공장으로 돌아가 수리해야 한다고 해서 사여사가 일주일 뒤에 가져가도록 했다.

'열흘 뒤에 제가 웨르강에 갑니다.

전매점

신발을 잘못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색으로 꽃을 염색한 것을 보니 못 신어, 그들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여사는 두 번째 공장에 복귀한 뒤 10일 넘게 그녀가 다시 의르강 전문점으로 찾아와 신발의 색깔이 이미 그녀가 처음 산 때의 색깔은 이미 완전히 짙은 갈색으로 변했고, 위에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 한 번 보면 공장이 염색할 때 꽃으로 염색했다.


  

의르강 전문점: 신발 환불


부득이하게도 사 여사는 가게에서 다른 한 켤레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는데, 전문점 스태프들은 이 신발이 없다고 했다.

"안 된다고 하면 물러가라. 그 신발은 정말 못 신는데, 100원 가까운 감가상각비를 받아주겠다."

사여사는 신발 자체의 품질 문제로 인해 신을 수 없는 것이 인위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감가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여겼다.

전매점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여사가 만달광장 관계자를 찾아가 신고하고 만달광장 관계자는 감가상각비를 받는 것은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고 조정을 거쳐 사여사가 만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연길로 만다광장 2층에 위치한 의르강 전문점으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게에서 기자는 사여사의 짧은 부츠를 보았고, 신발이 이미 짙은 갈색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겉으로는 색깔이 고르지 않고, 신발을 꿰매는 실이 검은색으로 물들였고, 확실히 겹친 동그라미를 볼 수 있다.

한 점원이 기자에게 신발이 이미 사 여사님께 신고 갔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가 증거가 있는지 물었을 때 이 점원은 신발을 사려고 할 때 표시를 했다.

기자는 또 표식을 볼 수 있는지 묻자, 이 점원은 새 신발갑 한 켤레에서 ‘세 가방 ’의 정비카드를 찾아냈지만, 기자는 위의 조항을 자세히 읽고 감가상각비가 나오지 않았고,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기자는 다시 한 번 이 점원에게 문의했다. 이 점원은 “어차피 신발을 신고 갔으니까 감가비를 내야 한다 ”고 말했다.


 

손님 은 영수증 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여사가 반영한 영수증 문제에 대해 기자가 점원을 물었다.

이 점원은 영수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필요할 때 개설했느냐는 질문에 이 점원은 말을 하지 않았다.

이후 산동 화로 로펌의 변호사 수사옥을 문의했다.

수 변호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중화인민공화국 품질량법 》과 《소비자 권익보호법 》 등의 법률에 따르면 상인들이 소비자에게 흠이 있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신발의 품질 원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입고 훼손된 개열상인들이 감가상가들을 받을 이유가 없다.

만약 인위적인 요소가 생기면 감가상각 비용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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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신발 몇 번이나 샀는데, 영수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매점에서 주동적이지 않고, 이렇게 심각한 품질 문제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건 가게가 큰 업신이잖아요."

사여사.

‘ 소비자 권익보호법 ’ 에 따르면 소비자가 얼마짜리 상품을 구입하든 영수증은 소비자가 누리는 기본 권리다.

《송장관리법 》 제220조는 상품판매, 서비스 제공 등 경영 활동의 단위와 개인, 대외 경영 업무가 발생하고, 수취금액을 수취할 때에는 지불자에게 영수증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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